휠체어리프트, '정당한 편의시설' 아니라 '살인기계'일 뿐
[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휠체어리프트 개선방안 권고를 환영한다
2009년 05월 04일 (월) 10:53:43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및 시설물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볼 수 없기에 각 정부 및 관계기관에게 휠체어리프트 개선 권고를 내렸다.

우리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떨어져 죽거나 다쳐야 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너무나 때늦은 아쉬움이 많지만, 그 권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하철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죽거나 다친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수직형리프트가 추락한 계기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그 결과 2004년 12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하철에서 휠체어리프트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관계기관의 유감표명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변명으로만 일관되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휠체어리프트 이용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하기에 권고를 받은 각 정부와 관계기관은 즉각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이번에도 말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면서 예산의 문제와 '일부 역사의 설치 불가능' 이유로 변명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에서 제외된 역사이다. 주로 지하철 환승장 구간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불가하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설치불가의 결정할 때 누가 한 것인가? 결국은 관계기관과 그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서울시가 엘리베이터설치 불가 역사 전체에 대하여 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각자 추천한 전문가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초기에 추진되다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취소가 되어버렸다. 이제 서울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역사에 대하여 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약속했던 조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 정부 및 관계기관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립서비스가 아니라 '예산과 행동'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살인기계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2009. 5. 4.
장애인이동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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