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에게 전세주택 우선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지원대상 확대
입주기간 최대 6년… 오는 16일까지 접수
2012.03.05 14:12 입력 | 2012.03.05 16:01 수정

▲서울시주거권대책위 대표단과 서울시 복지건강실 김선순 복지정책관이 지난 1월 13일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우선 제공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27가구에 16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서울시는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 원 이내로 지원금액을 1천만 원씩 상향 조정하고 81가구를 선정해 총 6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을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에게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심사를 거쳐 전세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기존 지원대상인 월세 거주 무주택 가구주인 1~2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주택의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2회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 황인식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면서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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