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03_불법시위활보지원논란.hwp 성 / 명 / 서

 

복지부 및 각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며, 기본적인 삶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가치를 훼손하지 마라!

 

전주시는 지난 8월 21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행기관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 회신 통보”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였다. 일부 지자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사항 및 답변내용을 통보하며, 업무추진에 참고하라는 내용이었다.

 

내용의 요지는 이렇다. 불법 시위 및 농성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또한 불법 시위 및 농성에 사용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정당한 서비스 내용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하는 내용이다.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더 이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구석에만 있고, 시설에서 갇혀 수용된 삶을 살 수 없어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여 쟁취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존권이다. 현재도 아주 미흡한 시간이 지원되어 최소한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행태는 중증장애인들을 협박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처사다.

 

복지부의 답변 역시 가관이다. 뭐가 합법적이고, 뭐가 불법이란 말인가. 만약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사법부에 그 권한이 있을 뿐, 행정기관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준하여 서비스 지원에 힘쓰면 되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해 활동보조서비스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은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후 전주시에서 위 내용과 관련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이용자들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역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와 연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앞장서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9. 09. 03.

 

전/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

(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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