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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시설에서 직장을 폐쇄하고, 복지서비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관리·감독 권한을 성실히 이행하라!

 

어제 오후 4시경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서 노동부 전주지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측에 부분 직장폐쇄 철회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와 노동조합 불인정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던 자림복지재단의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이 한 달만에 직장폐쇄가 철회되었다.

 

타지역에서 이 소식을 들을까 부끄럽다. 감히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에서,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시설대표가 시설을 부분폐쇄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인 전주시는 노사문제로만 치부하고, 지금껏 중재한다고는 하였지만 지난해 연말, 연초, 30일이 다 되어가도록 사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전북시설인권연대는 더 이상 전주시의 묵인하는 태도를 지켜볼 수 없어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번주 자림복지재단과 노동조합의 교섭 계획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내용을 지켜본 후 다시 일정을 잡기로 결정되어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일정을 미루고, 최종적으로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직장폐쇄가 철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며, 이후 자림복지재단과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그 동안의 서로간 갈등이 원활히 해소되길 바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설 안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 더불어 전주시 역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0. 01. 15.

 

전북 사회복지 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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