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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묶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OO재활원은 전주지법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복지서비스 개선에 힘써라!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뜨거운 감자로 불려졌던 장애인에 대한 손, 발을 강제로 강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완주군 OO재활원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모 방송국 뉴스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었으며, 매일매일 해당 시설의 문제와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완주군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고, 이에 전북시설인권연대 역시 해당 시설에 두, 세차례 직접 방문하여 조사도 진행하였으며, 소양면, 완주군, 전라북도에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문책을 가했으며,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대, 소변을 먹고, 자해하는 등 통제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손과 발을 강제로 묶어두는 행위가 정당한 지에 대한 판결이다. 송OO 원장을 포함한 5명 피고인 모두는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였다. 비록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서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로 손과 발을 묶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원장을 포함한 간병인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사실 본 연대는 이번 사건의 구체 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혐의가 없다고 나왔다면 장애인의 보호과정에서 자해나, 돌발행동에 대해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제 강박이 인정되는 판결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재활교사 배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관리감독 기관은 보다 철저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1. 01. 28.

 

 

전 북 시 설 인 권 연 대

 

전북 사회복지 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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