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를 민간위탁해서는 절대 안된다.

전주시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라!

  지난 3월 29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인(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여 동의안을 심사한 것이다. 그리고 4월 5일 오늘, 제 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36개월(3년)에서 18개월(1년반)로 변경되어 가결되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라는 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계속사업)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2010년 7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2008년 10월 31일자로 전주시장과의 합의한 내용에 계약만료 이후에 있어서는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고, 2009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에서도 장기적 관점과 계획에 의해서 더 이상 민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전주시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전주시의 행정절차 및 의도를 살펴보면 공영개발 형태로 해야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민간위탁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전주시는 특별교통수단을 50대를 도입·운영해야 하며,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주시의 특별교통수단이 5대에 불과하며, 그것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운영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비장애인들의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이다. 그렇다면 주말과 휴일에는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이며, 만약 저녁시간과 새벽시간에 급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전주시는 지금 당장 2008년 전주시장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2009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민간위탁방식이 아닌 공영개발형태로 전환하라!

하나, 전주시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24시간 운영 및 장기적인 증차 도입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전주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지원센터(가)를 설립하라!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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