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쥐꼬리만한 장애연금도 알고봅시다.
:: 자세한 것은 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참조하거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 만18세이상의 1급, 2급, 및 중복3급장애인
(중복3급이란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고,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입니다.)
■ 그리고, 개인과 배우자의 월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21세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액은 월9만1천원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대상의 소득, 재산 기준
■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소득 50만원이고 본인명의 재산이 0원인 경우까지
또는 월소득 0원이고 본인명의 재산이 1억2천만원인 경우까지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25만원이고 재산이 6천만원인 경우에도 해당됨, 월소득 50만원=본인명의 재산 1억 2천)

◎ 본인명의 재산 이외에도 1촌직계가족(부모 혹은 자식)의 소유로 된(전,월세는 상관없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시금액이 일정액(약3억2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액의 사적재산으로 환산됩니다.
◎ 본인이 1촌직계가족(부모 혹은 자식)의 피부양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경우, 부양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일정액(약15만6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액의 사적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 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6만원, 차상위(120%)계층은 월5만원입니다.
부가급여대상
■ 장애인연금의 대상중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경우 부가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기초급여 월9만1천원만 수급하게 됩니다.
(즉, 기존 장애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신규로 장애인연금의 대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 월9만1천원만 수급하게 됨.)

신청
■ 기존 장애수당을 받았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따라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존 장애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다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서 1,2급 및 중복 3급의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등급심사를 30일 이내에 받아야하지만, 30일 연장할 수 있음. 즉 최대 2개월 이내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93 [121주년메이데이사전집회]우리도 노동을 '하고 있다!!하고 싶다!! 자유로운삶 2011-04-30 518
92 [경기420농성투쟁소식지1호]장애인권리보장에 책임없다 말하는 경기도청은 각오하라!! 자유로운삶 2011-05-04 603
91 [경기420_농성소식지2호] 경기도청은 40만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라! 자유로운삶 2011-05-09 527
90 [공지] 경기도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국집중결의대회(11일 2시, 경기도청) 자유로운삶 2011-05-09 521
89 [경기420_농성소식지3호] 경기도 장애인 생존권은 죽었다! 김문수 도지사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자유로운삶 2011-05-12 523
88 15회 서울인권영화제가 개막합니다! 자유로운삶 2011-05-17 525
87 부양의무제 폐지!빈곤층죽이는 보건복지부 규탄 1박2일 투쟁 함께해주세요 안똥.. 2011-05-20 522
86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열린시민광장 자유로운삶 2011-05-30 524
85 인권교육 첫걸음 <인권교육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신청하세요! 자유로운삶 2011-06-03 522
84 희망버스는 달린다 자유로운삶 2011-06-04 525
83 인권교육 초보활동가를 위한 워크샵에 참가합시다. 자유로운삶 2011-06-13 519
8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에 초대합니다! 자유로운삶 2011-06-13 558
81 최저임금 UP! 5410 자전거행진 file 자유로운삶 2011-06-21 553
80 [다테이와 신야교수 초청강연]장애인과 노동-이것은 분명히 난감한 문제이지만... 자유로운삶 2011-06-29 519
79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실현을 상상하다!! 자유로운삶 2011-06-29 519
78 [신청하세요~!]7회 전국장애인운동 활동가대회가 열려요~! 자유로운삶 2011-07-04 516
77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영등포지회" 창립식을 하려 합니다. 자유로운삶 2011-07-08 519
76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우리 모.두. 만나" 7회 전국장애인운동 활동가대회 자유로운삶 2011-07-21 521
7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한가위 추석 선물 마련하세요. 자유로운삶 2011-08-18 521
74 전장연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선물thㅔ트, 어서어서 골라잡으thㅔ요~! 자유로운삶 2011-08-22 548

오늘 :
146 / 387
어제 :
288 / 801
전체 :
571,238 / 18,847,17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