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을 외면하는 복지는 ‘빈’깡통이다!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일시 : 2011년 2월 24일(목) 14시

장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국민은행 앞)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 이후 10년간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빈곤이 심각해지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인구의 2.5배가 넘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아버지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다가 2008년에는 30.9%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지원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현안이 가장 큰 의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시급한 민생현안이 있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렇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부터 바로세우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책임을 이제는 가족에게 떠밀지 말고 우리 사회가 좀더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혹은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요구 1>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초법은 국가와 사회가 빈곤한 국민을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다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을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욱 큰 짐을 지워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이 조항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이면서 다른 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수급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 빈곤층의 안정적인 자활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요구 2>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오히려 수준이 낮아져 “바닥생존”만을 강요한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고 가난한 이들에 대항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선 도입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계측방식인 전물량방식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별, 연령대별, 장애유무 및 유형별 등 가구 특성에 맞는 생계비 계측과 적용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지표가 될 만한 상대빈곤선 기준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생활실태, 개인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최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73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버스정류장 1인시위는 계속된다!! 자유로운삶 2012-03-30 527
72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주간 일정 안내입니다. 자유로운삶 2012-03-20 527
71 일일주점 장소 '여의도BTB호'! 자유로운삶 2011-11-15 527
70 [경기420_농성소식지2호] 경기도청은 40만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라! 자유로운삶 2011-05-09 527
69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 '에 함께합시다 file [3] 안똥.. 2011-01-12 527
68 [2011년투쟁선포!]MB의 복지는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 복지이다!! 자유로운삶 2011-01-02 527
67 [농성소식]MB정권가짜복지가짜인권규탄 국가인권위 점거투쟁소식지 안똥.. 2010-11-29 527
66 2012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자유로운삶 2012-04-17 525
65 [10회인권활동가대회] 10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열립니다~ 자유로운삶 2012-02-07 525
64 희망버스는 달린다 자유로운삶 2011-06-04 525
63 15회 서울인권영화제가 개막합니다! 자유로운삶 2011-05-17 525
62 [함께해요!]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를 제안합니다!! 자유로운삶 2011-03-11 525
61 [알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2011년 총회일정을 알려드려요. 자유로운삶 2011-02-01 525
60 [9회전국인권활동가대회] 9회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열립니다! 자유로운삶 2011-01-21 525
59 4대강에 빠져죽은 장애인 이동권을 살리기 위한 액션!! 자유로운삶 2012-03-23 524
58 [용산3주기] 추모대회(19일)와 300인 일인시위에 함께합시다! 자유로운삶 2012-01-18 524
57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열린시민광장 자유로운삶 2011-05-30 524
» ‘빈’곤을 외면하는 복지는 ‘빈’깡통이다!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자유로운삶 2011-02-22 524
55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인권행진 시설인권 2008-11-30 524
54 -장애인권 교육활동가를 위한 심화 워크숍- 시설인권 2008-11-03 524

오늘 :
175 / 650
어제 :
206 / 784
전체 :
568,149 / 18,835,72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