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쥐꼬리만한 장애연금도 알고봅시다.
:: 자세한 것은 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참조하거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 만18세이상의 1급, 2급, 및 중복3급장애인
(중복3급이란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고,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입니다.)
■ 그리고, 개인과 배우자의 월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21세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액은 월9만1천원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대상의 소득, 재산 기준
■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소득 50만원이고 본인명의 재산이 0원인 경우까지
또는 월소득 0원이고 본인명의 재산이 1억2천만원인 경우까지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25만원이고 재산이 6천만원인 경우에도 해당됨, 월소득 50만원=본인명의 재산 1억 2천)

◎ 본인명의 재산 이외에도 1촌직계가족(부모 혹은 자식)의 소유로 된(전,월세는 상관없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시금액이 일정액(약3억2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액의 사적재산으로 환산됩니다.
◎ 본인이 1촌직계가족(부모 혹은 자식)의 피부양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경우, 부양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일정액(약15만6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액의 사적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 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6만원, 차상위(120%)계층은 월5만원입니다.
부가급여대상
■ 장애인연금의 대상중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경우 부가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기초급여 월9만1천원만 수급하게 됩니다.
(즉, 기존 장애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신규로 장애인연금의 대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 월9만1천원만 수급하게 됨.)

신청
■ 기존 장애수당을 받았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따라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존 장애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다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서 1,2급 및 중복 3급의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등급심사를 30일 이내에 받아야하지만, 30일 연장할 수 있음. 즉 최대 2개월 이내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93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실현을 상상하다!! 자유로운삶 2011-06-29 519
192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영등포지회" 창립식을 하려 합니다. 자유로운삶 2011-07-08 519
191 제9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장애인 부모운동의 미래를 전망한다! 자유로운삶 2011-10-24 519
190 [알림]2011 인권강좌 자유로운삶 2011-11-14 519
189 [420소식지5-1호] 자유로운삶 2010-04-16 520
188 [긴급요청]장애인운동활동가(박경석 외3명)의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로운삶 2011-09-27 520
187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유로운삶 2011-10-17 520
186 2012년 설 선물, 전장연에서 준비한 풍성하고 건강한 상품 어떤가요?^^ 자유로운삶 2011-12-22 520
185 2008년 장애계 3대요구 천막농성 소식지 제2호 시설인권 2008-11-25 521
184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자유로운삶 2011-04-11 521
183 [함께하라!동지여!]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자유로운삶 2011-04-18 521
18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투쟁] 4월 19-20일 투쟁 결과 소식지입니다. 자유로운삶 2011-04-24 521
181 [공지] 경기도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국집중결의대회(11일 2시, 경기도청) 자유로운삶 2011-05-09 521
180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우리 모.두. 만나" 7회 전국장애인운동 활동가대회 자유로운삶 2011-07-21 521
17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한가위 추석 선물 마련하세요. 자유로운삶 2011-08-18 521
178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8/30 공지영,이지상,시와) 자유로운삶 2011-08-26 521
177 제8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자유로운삶 2010-10-19 522
176 [제5회장애해방학교]저항의 몸짓으로 해방을 노래하라! 자유로운삶 2010-11-04 522
175 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1000인 선언단이 되어주소~! 자유로운삶 2011-03-15 522
174 [420공투단투쟁소식지2호]장애인차별철폐를위한 다양한 실천활동들을 진행했어요~! 자유로운삶 2011-04-13 522

오늘 :
227 / 696
어제 :
243 / 898
전체 :
573,763 / 18,855,76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