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쥐꼬리만한 장애연금도 알고봅시다.
:: 자세한 것은 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참조하거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 만18세이상의 1급, 2급, 및 중복3급장애인
(중복3급이란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고, 그중 하나가 3급인 경우입니다.)
■ 그리고, 개인과 배우자의 월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21세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액
■ 기초급여액은 월9만1천원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대상의 소득, 재산 기준
■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소득 50만원이고 본인명의 재산이 0원인 경우까지
또는 월소득 0원이고 본인명의 재산이 1억2천만원인 경우까지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25만원이고 재산이 6천만원인 경우에도 해당됨, 월소득 50만원=본인명의 재산 1억 2천)

◎ 본인명의 재산 이외에도 1촌직계가족(부모 혹은 자식)의 소유로 된(전,월세는 상관없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시금액이 일정액(약3억2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액의 사적재산으로 환산됩니다.
◎ 본인이 1촌직계가족(부모 혹은 자식)의 피부양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경우, 부양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일정액(약15만6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액의 사적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액
■ 부가급여 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월6만원, 차상위(120%)계층은 월5만원입니다.
부가급여대상
■ 장애인연금의 대상중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경우 부가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기초급여 월9만1천원만 수급하게 됩니다.
(즉, 기존 장애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신규로 장애인연금의 대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 월9만1천원만 수급하게 됨.)

신청
■ 기존 장애수당을 받았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따라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기존 장애수당의 대상이 아니었다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등급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서 1,2급 및 중복 3급의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등급심사를 30일 이내에 받아야하지만, 30일 연장할 수 있음. 즉 최대 2개월 이내에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93 장애해방운동가 우동민열사 2주기 추모제 자유로운삶 2012-12-27 1185
192 전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인권 2008-06-26 1133
191 전주지방검찰청 무기한 1인시위 시간변경합니다. 시설인권 2008-08-06 1111
190 “조중동 OUT?불법경품 추방” 전국순례 전북일정 시설인권 2008-09-11 1083
189 제 4회 전국 장애인운동 활동가대회 시설인권 2008-07-22 1053
188 2008 96평화대행진 시설인권 2008-08-23 1036
187 제3기 장애해방학교 시설인권 2008-08-19 1016
186 [긴급공지]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한나라당사 앞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file 시설인권 2008-08-07 1009
185 9.6군산평화대행진 시설인권 2008-08-29 1004
184 탈시설학교 개교식 안내 시설인권 2008-06-13 989
183 장애인권교육 활동가워크샵있습니다. 시설인권 2008-07-07 985
182 장애인권 '씨앗'학교가 열립니다. 시설인권 2008-07-21 967
181 탈시설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설인권 2008-06-19 960
180 공공부문 선진화정책 바로알기 설명회 시설인권 2008-07-22 919
179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 50일차 문화제 file 시설인권 2008-05-13 912
178 2008년 노들야학 후원주점/개교기념식이 열립니다. 시설인권 2008-07-21 907
177 성매매업소집결지 폐쇄, 성구매근절 전국 순례 시설인권 2008-09-11 902
176 경남진해 최진기 동지에게 힘을!! 시설인권 2008-09-03 891
175 [공지]2010년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개최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유로운삶 2010-01-25 844
» [정보공유]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유로운삶 2010-06-16 793

오늘 :
21 / 62
어제 :
224 / 824
전체 :
567,789 / 18,834,35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