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일 시 | 2010년 4월 30(금) 15:00~18: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네트워크, 탈시설정책위원회

| 후 원 |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오는 4월 30일(금)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내용과 현황, 지자체의 절차상?실체상 의무, 제도의 문제점 등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의의와 문제점”을 개최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그러나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는데요.

 

이에 지난 2009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3명의 장애인이 음성군청과 양천구청을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음성군청은 서비스변경신청에 대해 단순 서비스안내 공문만을 보내, 서비스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거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고, 양천구청은 서비스변경신청 절차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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