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 원생 성폭행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2009년 04월 30일 (목) 16:55:10 이강모 kangmo
사회복지 시설 내 1급 정신장애 원생을 성폭행하고 지원되는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사회복지 법인 이사장과 그의 부인에 대해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30일 시설 내 수용중인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제 Y사회복지법인 이사장 김모씨(53)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Y사회복지법인이 같이 운영하는 A교회 목사로 있는 김씨의 부인 라모씨(55)에 대해서도 교회 헌금을 임으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목사인 동시에 법인 대표이사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장애인을 강간했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초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다시 사건을 재 수사해 김씨를 구속기소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해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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