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원생 성폭행 혐의 복지시설 대표 징역 3년

작성 : 2009-04-30 오후 9:43:06 / 수정 : 2009-04-30 오후 9:57:29

강인석(kangis@jjan.kr)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적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1급 지적장애인이지만 진술녹화 과정과 성폭행 당시 상황을 인형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신빙성을 부여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적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인 피고인은 시설내 장애인을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성적 판단 및 결정 능력이 없는 1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지울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말 김제시 Y장애인복지시설내 컨테이너에서 1급 지적장애인 A(25)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라며 환영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더 이상 장애인을 이용해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재산을 늘리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폭력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현재 시설은 폐쇄됐지만 다시 장애인 원생을 모으고 있는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법인 무효를 전북도에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교회 헌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부인(55)에 대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부부 모두를 구속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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