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탈락 자살 할머니 사위, 고소득 아니었다
빚으로 임금 절반 압류, 5월에는 결핵으로 병가
"복지부, 이 같은 사실 알면서도 553만 원으로 발표"

2012.10.23 12:41 입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두 번 죽이지 말라'라고 규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지난 8월 7일 거제시청 화단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 할머니의 사위 소득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밝힌 553만 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딸·사위 가족의 소명자료를 보면 사위는 당시 6천8백만 원의 채무가 있어 2011년 7월 법원 결정으로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정기·부정기 상여금 등 모든 임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사위의 실제 소득은 1,2월에 일시적으로 높았으나 3, 4월은 확인조사 전 소득 수준이었으며 결핵으로 병가를 낸 5월에는 135만 3천 원(임금 60만 7천 원, 상여금 74만 6천 원)이었다.

 

또한 두 명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상당한 학자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위의 실제소득>

20121

399만 원(급료 250만 원 + 상여금 149만 원)

20122

571만 원(급료 236만 원 + 상여금 335만 원)

20123

255만 원(급료 208만 원 + 상여금 47만 원)

20124

256만 원(급료 208만 원 + 상여금 48만 원)

20125

135만 원(급료 60만 원 + 상여금 75만 원)

<출처 : 이 할머니의 딸·사위 가족의 소명자료>

 

딸 소득은 259만 6976원으로 확인조사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사위 소득 변화가 할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격 탈락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에 대해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813만 원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득의 1/2을 압류당하고 있었고, 부양의무자가 병가 중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813만 원이라는 복지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이를 국회에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자살하신 할머니 딸의 가족은 사위는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하는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면서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은 물론 담당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7일 발표한 정책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아무개 할머니에 대해 언급하자, 이날 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이아무개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수준이 기준선보다 높은 월 813만 원(딸 소득 260만 원, 사위소득 553만 원)이었고 가족 간 지속적 왕래로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탄력적 보호기준에 해당하기 어려웠던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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