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뒤 진실찾기] 개인운영시설 장애인은 돈 벌이 위한 수단?
2009년 01월 13일 (화) 13:30:18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지난 12월 한 방송사 저녁뉴스에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을 묶어놓은 충격적인 장면을 고발하자 많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주군청 홈페이지와 고발영상을 보도한 전주 MBC 홈페이지는 영상의 사실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불거졌다. 처음 보도가 나갈 때만 하더라도 ‘결박’에 대한 진위여부와 ‘화면조작’에 대한 의혹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검찰과 국가인귄위의 조사로 이어지면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수급비, 장애수당, 장애아동 양육비 횡령여부로 문제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왜 묶여있어야만 했을까, 사실을 확인해봤다.

   
▲ 예수재활원 전경 ⓒ전진호 기자
그곳의 장애인은 왜 묶여 있었을까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예수재활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한 제보자에 의해 지난 12월 5일자 연합뉴스와 9일자 MBC 뉴스에서 보도되면서부터.

보도에 따르면 이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0여명을 발목과 손목에 쇠사슬과 노끈으로 묶어 기둥에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전쟁포로처럼 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다른 이와 줄이 꼬여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활원 측은 처음에는 ‘묶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치료와 안정 차원에서 결박했다.’며 묶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이 나가자 전주 MBC와 완주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사실여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찬반양론 의견으로 뜨겁게 달궈졌고, 재활원 측은 ‘기자가 밤중에 몰래 들어와 조작한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묶은 사실이 있다.’며 결박에 대한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완주군청은 전주지방검찰청에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고, 지난 12월 10일 완주경찰서는 예수재활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며, 16일부터 2박3일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초기 ‘결박’여부 등 인권침해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예수재활원 문제는 수급비 횡령, 장애수당 및 장애양육수당 횡령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들이 그렇듯 예수재활원 역시 지난 1990년 12월, 1명의 장애인과 함께 지금의 소양면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차츰 규모와 인원을 늘려나가던 예수재활원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29일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하게 됐다.

90명의 지적 자폐성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받은 예수재활원 역시,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일환으로 실시한 로또기금 지원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려 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건물이 불법가건물 설치로 인한 벌금을 받게 되자 이 기금을 포기하고 주변의 후원을 통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세웠는데, 이 땅 가격이 지금은 15억여 원이 넘는다고 완주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수재활원 내부모습. 이미 경찰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직후여서인지 무척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강박에 사용했다는 침대 등은 치워져 있었다.  천장을 보면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전진호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묶을 수도 있다?


언론보도 이후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과 달리 예수재활원에 대한 지역 내 평가는 상당히 좋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송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직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결박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5년째 예수재활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는 김 모씨(45)에 따르면 “아이들을 묶어 놓은 모습을 보고 의아한 생각에 물어봤더니, 아이들을 풀어놓게 되면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라며 “당시 식당에서 일하는 분을 포함, 세분의 관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생활인을 돌보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예수재활원 측은 “해당기자가 몰래 재활원에 들어와 풀려져 있는 이를 묶어놓고 영상을 찍었다.”라며 ‘조작’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논란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을 침대나 벽에 묶어놓은 점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예수재활원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했다는 이들이 해당기자를 비판하며 남긴 글들을 보면 ‘실제 생활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묶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가 주를 이룬다.

   
(위에서부터) 예수재활원에 자원봉사 온 이가 찍은 걸로 추정된 사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진은 전주 MBC가 취재한 ‘강박’ 장면이고, 마지막 사진은 예수재활원 측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묶을 때 사용한 끈아라며 묶는 모습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최선호 활동가는 “자원봉사자 등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옷이 남루해보인다거나, 악취가 많이 난다거나, 묶여있다거나, 시설종사자가 없어 방치돼 있다거나 하면 이를 지적하고 고쳐나가도록 해야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인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인운영시설에서는 ‘강제로 결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사람을 묶는 일은 촉탁의 등의 지시가 없이는 절대 금지.’라고 못을 박았다.
자폐성장애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장봉 혜림원의 경우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결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내부운영 기준을 두고 어떠한 경우에서든 결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봉혜림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치료가 아닌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결박은 금지하며, 건강이나 위험에 노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결박이라는 손쉬운 방법이 아닌, 본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이해시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화를 쌓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폐성향이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자해하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무척 불안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사람의 욕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분출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지 ▲라포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자폐성 장애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자해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해주는 게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서 생활하다보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묶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어떻게 하면 생활인이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본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방법을 찾아야지 ‘위험하니까 묶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일을 아주 쉽게 하려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48명에서 90명까지 늘어난 입소자 인원, 현황파악은 ‘내 소관 아냐’

결박 및 생활인들 인권침해 논란과 더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바로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에 대한 횡령여부다.
현재 압수수색 등 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횡령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횡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명에게 얼마가 지급됐고 이를 받아서 어떻게 썼는가가 관건인데, 사건이 터진 지금까지도 예수재활원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소양면사무소나 완주군청 측은 예수재활원 인원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기자가 소양면사무소를 찾아 예수재활원 생활인 현황에 대해 물어보자 담당 공무원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과 달리 (시설생활인들을) 재가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따로 실태조사나 별도의 현황파악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수당 대상자 파트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며 “혹시 관련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를 옮긴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며, 시설은 (완주)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그쪽에 가서 알아보라.”고 답했다.

재가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등에 대해 면사무소의 관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른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완주군청에 가서 물어보라.”며 ‘정원 90명, 현원 49명’이라고 적힌 한 줄짜리 현황표를 전해줬다.

완주군청 역시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시설생활인 및 종사자 현황, 수급비 및 장애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업무가 분리돼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정원 90명, 현원 48명’이라고 적힌 자료를 내밀면서 “시설 측에서 우리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총 48명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사건이 터진 직후 (예수재활원) 주소지로 수급비를 받고 있는 인원을 확인해본 결과 총 66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주군청에서조차 정확하게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어서 며칠 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담당 공무원은 “시설을 불시 방문해 인원확인을 해 본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4명이 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총 90명이 시설과 병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원미상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시설측이 거절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예수재활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완주군청과 소양면사무소에서 제시한 예수재활원 현황표, 왼쪽은 완주군청에서 내놓은 예수재활원 현황표이고 오른쪽은 소양면사무소에서 제공한 현황표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군청과 면사무소의 인원이 다른 등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전진호 기자
예수재활원 월 수입 최소 수천만 원, 정확한 액수는 확인조차 안돼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48명이 생활하고 있다는 관계관청의 현황과 달리 총 90여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중 36명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24명의 신원불명자들과 장애인 29명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즉 예수재활원으로 전입신고된 인원만 총 66명으로 이중 장애수당을 받는 인원이 45명,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는 대상이 20명이었으며, 한명은 시설에서 사망했으나 서류처리상 문제로 인해 최근까지 수급비 및 장애수당이 지급돼오고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예수재활원 월평균 수익을 계산해보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등을 합쳐 약 3천215만여 원이 예상되는 엄청난 액수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인원 36명에 대한 수급비를 한 푼도 계산하지 않더라도 1천955만여 원에 이르며, 여기에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아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까지 예수재활원에서 관리했다고 하면 최소 월 평균 4천여만 원의 수익을 장애인들을 통해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예수재활원 측은 “수급비 등 생활인들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받은 운영비를 비롯해 후원금 내역 모두를 군청에 제출했고, 감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으나 완주군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제대로 회신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황파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 했다가 말을 바꿔 “입퇴소 계약서 및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에는 관련 서류가 없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소양면사무소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안 돼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면에서는 수급자만을 관리하고, 시설업무는 군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련 서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경찰 조사에 의해서만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완주군청과 소양면사무소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허술한 행정체계 때문에 24명과 그 외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낸 점은 비판의 화살을 피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완주군청, 소양면사무소 예수재활원 관리 감독 ‘전무’

이들 관청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끊임없이 횡령이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 운영지침을 마련해 하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침의 기준이 모호해 책임이 애매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없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지침이 돼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전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던 마산 소망의 집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횡령 등을 막기 위해 ▲분기별 생활인 입퇴소 현황파악 ▲생활인과의 계약서 작성 ▲분기별 운영비 및 후원금 내역 확인 등을 관리 감독할 것을 지침으로 하달했으나, 형식적으로 작성해 올려 보냈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완주군청 담당 공무원은 “개인운영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입소자로 분류되지 않고 재가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급비 대상자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양육수당비 대상자로 따로 나뉘어 지급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관리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초 49명에서 66명으로, 또다시 90명으로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현황파악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이 때문에 (예수재활원으로) 주소지가 돼있지 않거나 수급비를 받지 않는 장애인일 경우 예수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몇 명의 ‘보이지 않는 인간’이 예수재활원 또는 예수재활원에서 맡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3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어떤 동기로, 어떻게 해서 입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들이 왜 노인요양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예수재활원이나 소양면사무소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수급비는 ‘장병자’(장기입원환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설에 지급하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원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돌린다던지,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병원과 짜고 서류조작 등을 통해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완주군청 관계자는 “입원환자 모두가 수급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도 요구된다.

사건이 터지고 난 사후대처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사건직후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과 전북시설인권연대 활동가들은 완주군청 담당자에게 “우선 피해자로 추측되는 생활인들을 가해자로 추측되는 시설장과 분리조치 시킨 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담당공무원 역시 “12월 16일까지는 우선 분리조치부터 시키겠다.”고 말했으나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도 ‘우선 분리조치부터 시키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뭘까.

소양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개인운영신고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시설과 달리 임의로 전원조치를 할 수 없어 보호자들에게 연락하고 있는데, ‘일시보호’라도 하겠다는 가정이 극히 드물고, 분리조치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만한 시설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관계관청은 늘 현실적인 어려움을 늘어놓지만 ‘왜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결여와 행정절차를 내세우며 대안마련보다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태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무원칙’ 개인운영신고시설 정책

인권침해 논란을 비롯해 수급비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횡령 여부에 대한 의혹은 경찰의 수사와 올 1월로 예정된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 같은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실무관청의 책임방기를 가능토록 해주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부재 때문이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예수재활원의 경우 90인까지 장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가받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이다.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지침에 보면 10~20, 20~30, 30~50, 50인 이상 시설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에 준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한 지침이 슬그머니 빠져있었다.

확인해본 결과 2005년도 지침에는 ‘100명 이상 시설’에서 2006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애매모호하게 바뀌었으며, 2007년도에는 ‘50인 이상’으로, 또다시 2008년도에는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기준 없는 지침을 하달한 것.

완주군청 측은 이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 ‘개인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리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갈 수 있게 됐고, 복지부 재활지원과 담당자 역시 “인가 초기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90인 이상 시설로 인가받은 것 같은데, 관계법령을 잘 모르고 그렇게 처리해준 실무 관청의 문제가 크다.”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현재 기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법인시설과 같이 각종 서류구비에 대해 강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입소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와 장애수당은 민사계약에 의해 시설장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운영비에 해당하고, 이 시설이 개인운영시설로 신고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독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완주군청과 소양면사무소는 ‘책임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책임을 물을만한 마땅한 기준조차 애매한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3월 개인운영신고시설인 마산 소망의 집에서 각종 인권침해와 수급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4월 1~23일까지 전국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 시설 7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실태조사표에 의거한 시설 일반 및 운영 현황조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의 개인운영신고시설 306개소와 미신고시설 47개소를 점검한 결과에 대해 ▲시설장 대부분이 체계적인 시설서비스 제공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선사업가로서 본인의 치적만을 내세우려 함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이 개인시설 운영 능력 증진과 운영자의 복지 마인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있지 못함 ▲시설장 및 직원의 서비스 제공 인식수준과 회계실무 능력이 미흡하며, 회계관련 서류를 일반 가정집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개인운영(미신고)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 제공, 인권보호, 개인금전관리 등 세부적인 관리규정이 없어 지도점검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개별면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불법시설 운영자를 전통적인 자선사업가로 인식해 처벌에 관대한 사법기관의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에 불법시설 운영자에 대한 고발 시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지방 단위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완주군청이 이미 복지부에서 하달한 지도점검을 통해 예수재활원에 대한 운영실태조사가 끝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근거자료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했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술책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복지부 역시 ‘구조상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구조적인 문제’보다 ‘시설에 대한 지원유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후속조치없이 개인운영신고시설 규정이 끝나는 2010년까지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급여관리 체계, 관리감독 강화 급선무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으로 채워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금전문제나 인권침해 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시설확충에만 열중한 복지부의 시설정책은 결국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희정 활동가는 “절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시설장이 급여관리를 하는 게 아닌, 제3자의 운영비 관리 등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생활인 개인별 입출금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시설이 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연 2회 이상 이를 점검한 근거서류를 제시한 지자체가 없을 정도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비와 장애수당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처벌 등 특단의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내려 보낸 정책들이 실무단위에서 ‘공염불’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탈시설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구체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실무 기관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활인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폐쇄조치 및 관련 공무원 문책 등 특단의 조치들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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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뒤 진실찾기] 개인운영시설 장애인은 돈 벌이 위한 수단? 2009년 01월 13일 (화) 13:30:18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지난 12월 한 방송사 저녁뉴스에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

[새전북신문]“장애인 콜택시 이용 문제점 개선 요구”

“장애인 콜택시 이용 문제점 개선 요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특별운송사업 관련 단체민원 접수 2013년 01월 29일 (화) 김지성 기자 jees@sjbnews.com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전 전주시청 노송광장 앞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단체 민원접수 기...

[비마이너] "24시간 활동보조 외면한 정부가 원흉"

"24시간 활동보조 외면한 정부가 원흉" 장애해방운동가 고 김주영 동지 추모식 열려 "활동보조인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2012.10.29 20:31 입력 ▲장애해방운동가 고 김주영 동지 추모식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9일 늦은 3시 한양대학...

[able-news]김제 영광의 집 대표 재판 속행 [96]

김제 영광의 집 대표 재판 속행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자숙할 것’ 엄중 경고 김제시, 검찰 의견 받아들여 시설폐쇄 조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19 11:58:15 전북장애인신문 (jbnew119@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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