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전주지회 회원들 내부 특별감사 요구
시 무상 임대한 자활사업장 이권 목적 재임대 등
전주시 감사 진행 중…‘일부 사실로 확인 됐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19 11:56:54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가 각종 보조금과 자활사업장 등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부로부터 특별감사를 요구 당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지회(이하 지회) 회원 십수명은 지난해 12월 말 ‘시지회가 각종 보조금 및 후원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데다 자활사업장도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전주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옛 전미동 사무실을 자활자립장으로 시 지회에 무상임대를 해주었지만 시 지회는 다른 사업자와 이권을 목적으로 재 임대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해왔다”면서 “1000만원에 달하는 전주시의 보조금 지원도 사업장 관리자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정산처리하고 다시 되돌려 받아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자립교육사업의 경우 무료 강사가 지원됨에도 강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했다가 다시 돌려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는 아직 감사가 100%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 관련 조례는 무상임대한 자활사업장의 경우 협회가 직영토록 해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타인에게의 재 임대는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 지회는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무상 임대한 자활사업장을 재임대한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인 만큼 자활사업장 운영비로 지원한 1000만원을 지난해 징수한 적 있다”며 “강사료 지급 부분도 적절치 못하게 이뤄진 정황이 포착된 만큼 향후 정밀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장애인신문 조나라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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