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전반적 혁신 시급했다”
복지부 장애인시설 개선정책 나온 배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08 17:12:04

- 복지부,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추진
- 시설장애인 1인당 연간 1,400여만원 투입
내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의 신축규모가 30인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의 대규모시설은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올해 12월 안으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장애인시설 개선방안의 골자이다. ‘탈 시설과 자립생활’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시설 개선 방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제전 청풍리조트에서 진행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워크숍’은 정부의 시설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추진방안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김동호 재활지원과장의 강연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①장애인시설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

김 과장은 이날 강연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설 규모를 30인 이하 제한’, ‘생활시설 등 거주시설로 재편’ 등을 골자로 하는 시설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과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일반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환경의 보장, 일반인의 삶의 양식과 유사한 활동과 거주의 분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일원화, 자립지원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구시대 유물로 취급되는 대규모 생활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작동시킬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김 과장은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시설 입소인원에 비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하고 있고, 자산대체 불가 조항이 있어 시설이 소규모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렇듯 장애인시설 관련 법률과 지침이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장애인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의 법적 환경과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전반적 혁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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