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심층적 실태조사 실시돼야
2009년 04월 09일 (목) 11:11:16 함께걸음 0162729624@hanmail.net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8일 ‘2009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수급비 관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에 대한 발제문을 개제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이하 연구소)에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하루에 적게는 수 건, 많게는 십여 건의 인권상담이 들어온다. 단순한 장애인 관련 정보를 묻는 상담에서부터 위급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 나가야 하는 상담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은 다양하다. 이러한 인권상담의 상당수는 상담을 의뢰한 사람이 문제의 당사자일 경우가 많은데, 지적장애인의 경우 그러한 상담이 거의 없다. 실제로 2차 상담을 위해 당사자를 만나야 할 때조차 지적장애가 있는 당사자 본인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 가족이나 이웃사람, 사회복지사 등이 이 자리를 대신했다.

가족이나 주변인 등 제3자의 의뢰를 통해 만나게 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면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지적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더욱이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가 인권침해 상황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적장애인과 관련한 상담들을 보면 ‘신노예생활’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많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4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4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그것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소에 접수된 상담 중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과 현재 당사자들의 변화된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 인권확보활동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사례1) 성남의 이00씨(지적3급)

이00씨는 지적 3급 장애가 있는 남성이고, 37살이다.
사례가 제보되어 이씨를 만났을 때 자신의 나이는 몰랐으나 부모님과 여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10여년동안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었고, 물론 장애등록도 되어있지 않았다.

그는 10여년동안 성남에 위치한 가방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일상적인 구타를 당하고, 퇴근후에는 사장이 얻어준 월세방에 가두어졌다. 월세방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서 있어서 사장이 문을 열어주어야만 이씨는 나올 수 있었다.

① 제보 내용
제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7,8세 되는 지적 남자가 가방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는 8세 정도의 정신상태인 것 같다. 가방공장 사장이 15년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가두어 놓고 있는데, 어제는 때려서 머리 세 군데가 터져 있고, 일상적으로 밥은 한 끼밖에 안주는 것 같다.

온 몸이 멍투성이이며 성 한데가 없다. 그에게 공장 근처에 방을 얻어주고는 퇴근 후에는 문을 잠그고 나온다더라. 그가 간혹 성남종합시장으로 도망가기도 한다는데, 꼭 다시 잡아온다.
연구소에서 나오기 어려우면 경찰에라도 꼭 알려 달라. 그가 머리 치료를 받고 보호되기를 원한다.“

② 가방공장 사장의 진술 내용
13년 전 호프집 주인의 부탁으로 연고도 없는 장애인 맡게돼

가방공장 사장 박00씨는 13년전 평소 안면이 있던 호프집(성남에 위치) 주인이 이00씨를 재워주고 밥만 먹여 주라고 하여 데려와 가방공장에서 일을 시켰다. 처음 데려왔을 때 이00씨는 이가 득시글하고 남루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었는데, 동사무소와 파출소에서도 그의 호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가족 같이 보살폈다. 문을 잠근 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

사장이 결혼하기 전 10년 동안에는 같은 방에서 숙식을 같이 하였으며, 명절이나 휴가에도 동생같이 데리고 있었다. 본인이 결혼한 후 3년간 이00씨에게 따로 방을 얻어주었고 그가 방에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잠갔다. 이00씨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도망을 가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사장이 직접 찾으러 다니거나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온 적도 있었다. 4년 전에는 이00씨가 백 만원을 훔쳐갔다고 경찰에게 두들겨 맞아 몸이 시뻘개져서 돌아온 적도 있었다.

이00씨 집은 왕십리였으며, 아버지가 재혼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남에 버렸다고 사장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가방공장에 오기 전에는 가구점 공장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가둬놓고 일을 시키고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보호라는 미명하에 폭행과 감금도 선행이 된다.

사장 박00씨는 지구대에서 조서를 받을 때 이00씨를 때린 것은 한 번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때린 것이나 감금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자신이 이00씨를 때린 것은 같이 일하는 미싱사에게 욕을 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이다. 오히려 본인이 고발된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이00씨를 데리고 산다고 성남시에서 표창까지 받은 아주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대에 있다가 한나절이 지나 경찰서로 넘겨지면서 이00씨를 때린 것과 감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였다.

③ 경찰수사 과정
제보 당일 연구소 활동가들은 경찰에 동행을 요구하여 성남에 위치한 가방공장을 탐문하였다. 제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쉽게 이00씨를 찾을 수 있었으며 그 때 그는 가위로 가방의 실밥을 자르고 있었다. 먼저 그에게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경찰과 함께 공장 내부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머리에 선명한 핏자국이 세 군데 있었다. 사장이 재봉자와 재봉망치로 때린 것이었다. 사장이 때린 것을 인정하자 임의동행으로 사장과 이00씨는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경찰, 오갈데도 없는 장애인, 그냥 거기 두자

지구대의 소장은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따로 앉아서 활동가에게 어이없는 말을 던졌다. 이00씨가 가방공장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데 사장이 처벌받기를 원하느냐, 법적으로 처리하면 이00씨가 공장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즉, 이00씨가 갈 곳이 없으니 생활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맞거나 가두어지는 일상을 되풀이 하라는 것이었다. 경찰에게는 조금 모자란 듯 보이는 사람이 당하는 구타와 감금의 일상은 하찮은 문제로 인식되어진 듯하다.

또한 피해자인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장애인단체에서 나온 활동가에게 가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정도로 이00씨는 간단하게 무시당하였다.
지구대에서 사건은 경찰서로 넘겨졌고 가방공장 사장은 폭력 및 감금으로 고발조치되었다.

④ 진행 경과
이00씨는 공장에서나 지구대에서도 말을 길게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지구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계속 사장과 살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경찰서로 넘겨지기까지 한나절을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연구소 활동가를 따라 가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

남성성인 지적장애인 보호기관 전무...가족 찾아봤지만 “원래 아들이 없다”는 대답만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는 동안 이00씨가 입소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 중심으로 입소문의를 해봤지만 그날 당장 갈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사무실에 있는 연구소의 활동가들과 함께 논의를 한 끝에 임시적으로 연구소 회원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다.

다음날 이00씨를 만나 지구대에서 조회한 아버지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이00씨가 자신의 나이는 모르고 있었으나 부모님과 여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

이00씨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아버지가 일을 못할 만큼 늙었다면 자신이 돈을 벌어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는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삶을 그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19년만에 찾아간 아버지는 “원래 아들이 없다”고 하면서 이00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집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다. 00씨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한 사실에 대하여 몹시 실망하였으며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았다.

사건 발생후 8개월동안 거처를 옮긴 것이 5번...인권침해 상황은 면했지만 갈 곳은 없다

그날 밤 당장 00씨는 갈 곳이 없었다. 겨우겨우 “나눔의 집” 그룹홈에서 3박4일을 보낸 후 성남에 위치한 노숙청소년쉼터로 갈 수 있었다. 장기간 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에도 00씨가 갈 곳은 없었다.

00씨는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만나 친하게 지내던 동생을 따라 충북에 위치한 “행복한 집”에 갔다가 그 곳 생활을 원하여 계속 생활하게 되었다. 활동가 입장에서는 이00씨가 노동의 경험과 능력이 충분하므로 지역내 그룹홈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그가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도 없었다.

7개월여동안 “행복한 집”에서 생활하던 중 시설장이 이00씨의 퇴소를 원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곳도 원래 노숙청소년쉼터라 청소년들이 쉼터에 어른이 있으면 그냥 나가버려 본래의 업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00씨가 일을 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으며 휴일에는 여가를 즐기며 생활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한 것이다.

⑤ 법적 권리구제 활동
이00씨가 13년간 가방공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행위,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가해졌을 구타와 폭언 등의 폭력행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매일같이 방에 가두었던 감금행위는 이00씨가 지적장애라는 특성이 없었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가방공장 사장의 폭행 및 감금에 대하여 500만원 벌금처분만을 내렸다.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10여년간의 감금과 폭력, 노동력 착취의 댓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가벼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연구소는 당시 법률자원활동을 하고 있던 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박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박사장측과 2,500만원의 합의를 했는데, 후에 박사장은 “벌금을 합해서 2,500만원에 해달라”고 했고, 이는 결국 10년간의 노동착취를 2,000만원도 채 못 되는 금액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2,000만원이라는 돈을 순수하게 임금으로 환원해보면 월 16만원의 임금이라는 이야기인데, 설령 박사장 말대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다고는 해도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액인 50여만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례2) 삼척의 김00씨(지적2급)

김00씨는 지적2급장애가 있는 여성이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김00씨는 시누이와 살게 되었다. 김00씨의 아이들은 시누이가 보육원으로 보냈다. 시누이는 김00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 김00씨를 위해 보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시누이의 손주들은 김00씨가 돌보고 있었다.

또한 시누이는 김00씨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는데, 이유인즉 “기분 나쁘다”, “모자라서 비위를 맞추지 못한다” 등이었다. 더욱이 김00씨 남편의 사망보험금 1억원은 김00씨의 동의 없이 시누이가 착복했으며, 이 돈으로 일부는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에 시누이는 “그 돈은 김00씨의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물론 김00씨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계비 및 장애수당조차도 시누이가 챙겼다. 김00씨는 자신에게 생계비와 장애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다. 시누이는 김00씨의 아이들(조카)가 생활하는 보육원에는 가보지도 않았으며, 보육원에서 시누이와 통화하려고 했지만 거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① 제보과정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2004.11.13 방송)를 통해 처음으로 이 사실이 당시 방송팀에게 알려졌다. SBS 방송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촬영후 이를 연구소에 알리고 사후 조치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연구소는 즉각 활동가를 파견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SBS 촬영팀의 노력으로 김00씨는 친정어머니 집에 있었다. 이는 SBS 촬영팀이 김00씨를 시누이에게서 격리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사북에 사는 친정어머니를 설득해 가능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SBS 촬영팀이 친정어머니를 설득해 겨우겨우 김00씨가 살고 있는 시누이의 집에 갔을 때, 김00씨는 SBS 촬영팀과의 동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00씨의 이런 의사가 자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시누이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학대에 대한 두려움이 체화된 모습이었다고 했다.

폭력 길들여진 상황, 인권침해 상황 고착...자신 아이들에게조차 부모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

김00씨에게 인권침해 상황에서 벗어나고 가장 시급했던 일은 10여년동안 만나지 못한 아이들과의 만남이었다. 아버지의 사망과 연이어진 엄마와의 이별로 고통을 받았을 아이들. 또한 자신의 장애로 인해 아이들을 뺏겨버렸다고 생각했을 김00씨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SBS 촬영팀은 이들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했으나 10여년이라는 세월은 아이들로 하여금 애틋한 만남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한없이 냉랭했다. 특히 큰 아들은 무척이나 냉정했으며, 장애를 가진 김00씨를 엄마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큰 아들은 시종 “안보고 싶었다” 는 말을 내뱉기도 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내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일할 수 있어도 써주는 곳은 없다

이후 김00씨는 아이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보육원과 가까이에 있는 생활시설에 입소하기로 했다. 가까이서나마 아이들을 보고 싶은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녀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생활시설에서 무료한 일상을 마냥 보냈던 그녀는 견디기 어려워했다. 시누이의 집에서 그 수많은 집안일을 해왔을 만큼 일반적인 노동이 가능한 그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노동자로 써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결국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엄마인 김00씨와 만나기로 하고 현재 김00씨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제거되도 심한 정신적 후유증 남아

연구소 활동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00씨는 시누이집을 나와서 인권침해 상황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여전히 김00씨는 시누이에게 당한 정신적 상처가 컸는지 친정에 오고나서 며칠동안은 전화소리에도 놀라 전화코드를 뽑아놓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시누이가 찾아 올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자 김00씨는 말도 늘고, 살도 찌고 표정도 밝아졌다.

자립을 위한 작은 소망도 기본적인 지원도 이룰 수 없다

연구소 활동가들은 김00씨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김씨에게 그간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자신이 당했던 부당함을 알리고 보상받자고 권유했다. 김00씨는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결심을 했는지 연구소 활동가들에게 이후 상황을 부탁했다.

실제로 SBS 촬영팀에서 김00씨를 도와 김00씨의 시누이를 “횡령 및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하지만 경찰에서 내려진 결론은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유인즉, 우선 횡령에 대해서는 시누이가 고소당한 것을 알고 바로 자신의 아들명의로 되어 있었던 아파트 명의를 김00씨의 두 아들 명의로 변경해버렸고, 두번째로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김00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현재 김00씨는 시누이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시누이가 남편의 사망보상금으로 산 아파트를 팔아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싶어한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소망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이나 조언을 받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익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나섰지만 갈 길은 멀다

이후 연구소는 김00씨의 권리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김00씨의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연구소 법률위원회 회의를 거쳐 그동안 지적장애인과 관련해 법개정 운동을 함께 전개해온 신00 변호사가 별도의 수임비 없이 소송을 맡게 되었다.

사례3) 청송의 정00씨(지적2급)

정00씨는 지적2급 장애가 있는 여성이다. 보호자라고 자처하는 부부가 32년 전에 입양했다고는 하지만 호적에 올리지는 않았다가 98년에야 호적을 만들어 주었다.

정00씨는 새벽 5,6시에 일어나 주변 지역 식당을 돌면서 음식 찌꺼기를 수거하여 과수원에 가서 쇠죽을 끓인다. 이렇게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10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한다. 아침식사라기보다는 점심에 가까운 식사이지만 그나마 식사라고 하는 것이, 허름한 비닐에 싸가지고 온 보리밥인지 개밥인지 구분도 안되는 밥을 일회용 대접에 담아 먹고, 반찬은 삭힌 김치(색깔이 황토색임)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온종일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식사는 집에 가서 혼자 먹는다.

정00씨의 방은 재래식 화장실과 1미터 거리도 되지 않는 곳에 있다. 150cm도 채 안돼 보이는 그녀 혼자서도 편하게 누울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이다. 소를 기르던 외양간에 대충 나무판자를 대고 얼기설기 만든 방이라고 했고, 난방은 물론 되지 않는 곳이었다.

정00씨와 같이 사는 노부부는 이런 상황인데도 마치 자신들이 큰 선행이나 하는 듯이 연신 “가족처럼 산다”, “오갈데 없는 것을 거둬줬다”고 자랑을 했다. 하지만 그 “가족처럼 아끼는” 정00씨의 종아리에는 금방이라도 꼬챙이로 맞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거둬준” 노부부는 정00씨를 2002년도부터 수급권자로 등록하여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받게 하고서는 그들의 통장으로 전액이체 시켰다.

더욱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면사무소 사회복지사는 정00씨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KBS 촬영팀을 따라 청송으로

연구소 활동가들은 정00씨를 방송팀에서 촬영해 온 화면으로 처음 만났다. 방송팀에서 정00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정00씨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했다. 연구소 활동가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정00씨가 있는 KBS 촬영팀의 안내를 받아 청송으로 내려갔다.

① 사건 제보 및 대응과정
급선무는 정00씨가 일단 노부부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00씨가 노부부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면사무소 사회복지사가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완강하게 싫다고 했다는 것이다. 32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인권침해 상황에 길들여진 정00씨가 낯선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장애특성상 구타로 길들여져 두려움과 공포가 이미 몸에 밴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정00씨의 문제가 제기되자 면사무소에서는 생활시설 입소를 추진하였다. 정00씨를 설득해 우선 노부부 집에서 데리고 나와 생활시설입소를 위한 검진을 위하여 3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연구소 활동가들이 정씨를 처음 만난 것은 병원이었는대, 병원에서 만난 정00씨는 “병원이 좋다”며 “할매한테는 안간다”고 하였다. 텔레비전도 보고,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힘겹다

연구소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00씨는 연구소 활동가를 따라 쉼터로 가겠다고 하였다. 연구소 활동가들은 당사자의 의견을 면사무소에 알렸고 이를 요구했다. 당시 면사무소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다소 난감해 했는데, 그도 그럴것이 면사무소에서는 무조건 생활시설로의 입소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행정적 편의만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이 갈 곳은 생활시설만이 전부라는 인식이 만연된 탓이다.

그래서 정00씨에게 필요한 정신적 상처에 대한 심리치료와 지역사회 내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는 쉼터에 입소하여야 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다. 2,3일간 결정의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연구소 활동가들은 더 이상 면사무소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쉼터 입소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그날 바로 정00씨는 서울로 출발하여 여성장애인가정폭력쉼터로 입소하였다.

노부부, “고기를 싫어해서 안줬다”는 말 무색할 만큼 고기를 잘 먹는 그녀...퀴퀴한 밥과 썩어버린 김치를 그녀가 좋아했다?

여담이지만, 연구소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마치고 정00씨와 함께 읍내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배가 고파서였을까 정00씨는 수인분의 고기를 뚝딱 해치워 버렸다. 식사 내내 “맛있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던 그녀를 보면서 노부부가 TV 인터뷰에서 “갸는 고기 줘도 싫대. 본인이 채식만 하고 그러니 고기 주고 싶어도 못주는 거야”, “그냥 김치보다 삭힌 김치가 더 맛있대”라고 했던 말이 겹쳐지는 상황이 너무도 아이러니했다.

이어지는 시민들의 분노, 가해자 사과는 있었지만

방송을 본 청송경찰서에서는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현재 할아버지는 횡령으로 할매는 학대로 형사입건 되었다. 방송이 나간 후 방송사와 청송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백의 시민들이 ‘보호자를 자처한 가해자’들에 대한 규탄과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다. 또한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 그 지역주민들의 반성,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 등으로 정00씨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청송군청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청송군 홈페이지에 가해자 할아버지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②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정00씨와 이후 변화
정00씨는 까만 얼굴에 비쩍 마르고 작은 몸, 이는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손에는 허물이 벗겨지고 있었다. 등, 가슴과 배 부분이 수많은 상처 딱지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는 심각한 피부병으로 오인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말릴 정도였다. 종합검진 결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나 영양결핍으로 인해 뿌리가 남아있는 이가 6개 밖에 없고 난방이 안되는 거처와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몸 곳곳에 피부병으로 인한 상흔이 보였다.

정00씨는 병원에서 바느질, 이름쓰기, 그림그리기 등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지난 32년간 지속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인해 그녀의 장애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착한 심성과 밝은 성품을 지닌 그는 쉼터에서 같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좋다고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매일 밤마다 옆에 사람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잠꼬대가 심한 것이다. 32년간 감당해야 했을 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잠을 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00씨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32년간 당한 긴 세월의 고통과 아픔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용한 음악치료와 언어치료도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쉼터에 지원되는 항목에는 정신과전문의가 하는 심리치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③ 정00씨 문제에 대한 이후 대응
김00씨 사례와 같이 정00씨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우선 보호자를 자처한 노부부를 상대로 생계비와 장애수당 횡령, 상해와 학대, 강요에 의한 노동력 착취와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챙긴 점을 들어 소송을 준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면담을 통해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청송군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사례4) 강진의 김00씨(지적 2급)

김00씨는 20대 남성으로 지적2급 장애가 있다. 김00씨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노루를 잡아먹어 부정이 끼어 장애가 생겼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알콜중독으로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가출하였다.

아버지 사망 후 이웃 사람의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7,8년 동안 임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 농사일이라는 것도 농약을 뿌리게 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 매우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만 시켰다고 한다.

또한 김00씨는 모른 채 수급권자로 등록돼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통장에 입급되는 즉시 이웃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다. 그 이웃 사람은 일상적으로 김00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한번은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머리를 꿰매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람은 10억여원을 재산을 가진 지역 라이온스 클럽 회장이다.

어느날 한 시민이 앞서 언급한 청송군 정00씨 방송을 보고 연구소를 알게 되었다며 김00씨의 사연을 연구소에 제보해왔다. 연구소 활동가들은 사실 확인을 이해 강진군으로 내려갔고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김00씨가 사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김00씨는 창고로 지어진 곳을 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었다. 식사는 보호자를 자처하는 이웃사람의 집에서 해결하였다. 연구소에서 방문한 때는 농한기라 일은 하지 않고 있었다. 겨우내 난방도 되지 않는 냉방에서 생활했으나 그 전날 마을 새마을회에서 보일러를 설치해 주었다고 했다.

김00씨를 방문한 당일 군청 사회복지과, 산전면사무소 담당자를 만나 김00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였다. 그 이웃 사람에 대하여 법적 개입을 주장하였으나 군청에서는 그가 횡령한 금액만 되돌려 주면 마무리 될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욕구 및 감정표현을 할 수 없는 김00씨가 경험했을 구타에 대한 공포와 온갖 힘든 일을 다 하면서도 임금 한 푼 주어지지 않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

한편 이웃사람은 “김00씨를 자식처럼 돌봤다”면서 본인 명의로 가입한 공제보험 내역을 내밀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며 자랑을 하고 있었다. 또한 10억여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진 자가 자식처럼 돌보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만든 것은 정부의 혜택을 이용하려는 의도였다고 이야기하고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불쌍한 사람 50여명을 돌볼 것이라고 하였다.

강진군청과 전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웃사람 한00씨를 횡령 및 폭행으로 고발조치하였다. 그리고 김00씨를 다른 곳으로 가서 자립을 설득했지만 위 사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김00씨도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더욱이 보호자를 자처했던 한00씨는 전남 연구소 활동가가 김00씨를 때밀이로 보낼 것이며 그곳에는 깡패가 있어서 때릴 것이라는 거짓말로 김00씨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김00씨는 어렵게 강진을 떠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였다. 낯선 환경이지만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생활하고 있다.

사례5) 밀양의 염씨(지적장애2급)

- 염씨는 아는 사람 소개로 이씨의 집에 오게 되었고 20년동안 이씨의 우사 일과 농사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임금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생계비 및 장애수당도 이씨가 관리하며 쓰고 있었다.
- 염씨는 84년 결혼하였고 16세된 딸은 염씨와는 따로 이씨 집에서 살면서 소에게 사료주는 일 등을 하고 있었다.
- 염씨는 이씨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였는데, 방 안은 쓰레기 더미에 장판은 아예 없고 난방이 안돼서 신발을 신고 잤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먼지의 두께가 두꺼웠다.
- 염씨의 말로는 동네 사람들이 일을 시킬 때는 사람 취급을 하고
- 염씨는 이씨에게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했다.
- 밀양시청, 동사무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가 모여 간담회 진행
주거문제에서 지원어렵다는 것과 염씨가 혼자 살면서 술을 마시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사례6) 울산의 이씨(지체장애 6급, 지적장애로 추정)

- 보육원에서 성장한 이씨는 10대에 보육원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구걸로 생계를 유지했다.
- 30여 년 전에 김씨의 남편(10여 년 전에 사망)과 형, 동생사이로 인연이 되어 김씨를 형수로 여기며 살다가 2005년 중순경부터는 김씨의 집에서 같이 살았다.
- 김씨는 이씨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생계비와 장애수당 통장을 빼앗아 이씨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이씨에게 하루 최소한 6만 원 이상 구걸해 오도록 시켰으며 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오면 여지없이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
- 또 김씨는 이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만으로 몽둥이를 가지고 이씨를 때렸다. 김씨는 이씨에 대한 폭력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이씨가 설명해 준대로 혈흔이 묻은 몽둥이를 장농에서 발견하였다.

사례7) 화성의 김씨(지적장애3급)

- 김씨는 부모가 사망한 후 외삼촌 집에서 생활했으나 외삼촌이 두들겨 패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18세 겨울에 다른 사람이 이 집으로 데려왔다. 이 집에서 30여 년간 새벽 4,5시에 기상해서 오후 5,6시까지 농사일, 밭일, 나무하기, 소 먹이고, 물대는 일 등을 해왔다. 돈만 보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인이 생계비 및 장애수당을 관리했다.
- 다른 사람 집 일도 했으나 그 품삯은 주인이 받아갔다. 직접 김씨가 품삯을 받을 때도 있었으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 주인에게 갖다주라고해서 김씨는 주인에게 꼭 갖다주었다. 나중에라도 주인이 물어봐서 알게 될까봐...
- 예전에는 주인 집에서 식사를 했으나 얼른 일을 하러가야한다는 이유로 주인 집 밖에서 식사를 했다.
- 김씨가 사는 집은 매우 지저분했으며 갈아입을 옷도 없었다. 또 동네 사람들은 김씨가 씻지 않지않아 냄새나고 더럽다고 했는데, 김씨가 사는 집은 씻을 곳이 없었고, 마당에 수도꼭지만 있었다.
- 주인 집에서는 김씨 명의로 차를 사서 장애인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김씨는 동사무소 직원에게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주인집에서 김씨 명의로 차 산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
-보건소에서 연계해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동사무소에서는 김씨가 사는 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인이 계속 같이 살겠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례8) 천안의 이 씨(지적장애1급)와 장 씨(지적장애1급, 청각장애)

- 이씨와 장씨는 99년부터 천안역 앞 00식당에서 일을 하였다. 장씨는 주로 쭈그리고 앉아 야채를 다듬거나, 화장실 청소 등을 하고, 이씨는 낮에는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홀에 나와 잡일을 하였다. 월급은 받지 못했다. 이씨는 장기간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습진이 심하고,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맞아 팔과 등의 상처도 심했다.
- 또 이씨는 장애정도가 심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외출도 불가능한 상태로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바깥 외출을 한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 2000년도부터 이씨와 장씨는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받아왔지만 식당 사장이 관리하며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더욱이 식당 사장은 동사무소에서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수급권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돈을 다 쓰라고 했다면서 식당 사장명의로 이씨와 장씨의 보조금을 인출하여 적금통장을 만들었다.
- 동사무소에서는 수급권 신청과정에서 이씨와 장씨가 생활하는 것을 인지. 그럼에도 수급비 관리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관리능력이 없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함.

사례9) 목포의 김 씨(지적장애3급)

- 김씨는 고교때 처음 가출하여 신안군에서 멍텅구리배를 타기도 했으며 현재는(5년동안) 흑일도에서 김양식 일을 한다. 일을 하면서 폭력은 없으나 선원들 눈치를 많이 본다.
- 통상적으로 00의 직업소개소에서는 선원모집 광고를 보고 직업소개소에 찾아온 사람에게 소개소가 연결해 주는 여관 또는 여인숙에 머물게 하면서 술을 시켜주고 여자를 불러주고나서 4,5백만원의 비용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 김양식 일 등을 하는 선주들이 와서는 소개소가 요구하는 비용을 주고 사람을 데려가 일을 시킨다. 또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카를 치는데 포카치는 돈을 선주가 돈을 빌려주고 결국은 그 돈이 빚이 된다.
- 김양식 일 등을 하는 사람들은 월 1회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을 그만두고 나갈 때 한꺼번에 급여를 받아 평소에는 무일푼으로 살면서 필요한 생필품은 선주가 대주고 나중에 급여에서 제한다.
- 김씨는 공중전화를 통해 부모에게 전화해 자신이 흑일도에 있음을 알렸고, 이를 알게된 김양식장 사장은 김씨를 00 직업소개소로 내보냈다. 김양식장 사장은 점검나온 경찰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안된다고해서 김씨를 내보냈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김씨가 장애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으면서...
- 김씨의 행방을 같이 일했던 선원이 알려줘서 김씨의 부모와 함께 00 직업소개소로 찾아갔고 김씨는 완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식사를 이유로 소개소에서 나오자 김씨는 어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자면서 김양식장 사장이 자신을 잡으러 올 거라면서 두려워했다. 

사례10) 담양의 김씨(지적장애2급)

- 김씨는 20여 년 전 같이 살던 외삼촌이 사망한 후 육촌형에 의해 돼지축사로 오게 되었다. 돼지축사에서 돼지 사료 주기, 배설물 청소 등 온갖 허드렛일은 다 도맡아 하고 있었다.
- 돼지축사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코끝을 찌르는 악취와 썩어가는 베개와 이불을 덮고 거의 쓰레기 집에 가까웠다.
- 김씨는 스스로 나가려는 의지 없이 묵묵히 일을 하였고 20년 동안 임금 을 받지못했다. 또 김 씨 앞으로 수급비와 장애수당이 나오고 있지만 스스로 관리해 본 적이 없으며, 통장과 주민등록증, 복지카드를 주인이 가지고 있었다.
- 관할 면사무소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주인이 월 40만원씩 임금을 지급한다는 말만 믿고 매월 87,000원의 수급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면사무소에서는 수급비 책정의 근거로 소득증명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면사무소 담당 직원이 김00씨가 작성한 것으로 해 놓았다.

사례11) 합천의 주씨(지적장애2급)

- 주씨는 86년생으로 2007년 10월 전까지는 무호적자로 설씨의 집에서 살았다. 설씨가 2007년 10월 주씨의 호적을 만들면서 수급권자로 신청하였다.
면사무소 관계자와 이장 등의 설명에 따르면 주씨는 어머니가 지적장애인으로 7살 때에 동네에 버려져 동네 주민들에 의해 키워졌다.
- 주씨는 설씨 집 우사와 바로 붙은(우사 지붕아래) 한 칸 방에서 생활했다. 그 방은 도저히 사람이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고 벽과 천장에는 온통 거미줄이었다. 방바닥에는 종이상자에 쌓인 더러운 옷가지들이 있었고, 신발을 벗어야할지 신고 들어가야할지 모를 정도로 더러웠다.
- 주씨는 그 방에서 살면서 날이 환해지면 소에게 사료를 주는 일부터 만석꾼인 설씨의 농사일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하였다. 하루종일 일을 하면서 임금이라고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 동사무소 관계자나 이장은 주씨가 설씨에 의해 키워지고 거둬졌는데 무슨 월급을 주냐는 입장이었으며 설씨 또한 같은 입장이었다.
- 주씨는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나눈 경험이 없었다. 글씨를 모르며 숫자 개념도 없었고 주로 TV 드라마를 통해 이 사회와 소통하여 주로 드라마 얘기를 많이 했다. 어려서부터 일만 하면서 최소한의 일상적인 생활을(예를 들면 양치하기, 몸 씻기, 식사하기, 다른 사람과 대화나누기 등) 제대로 연습할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상해있었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대변을 보면 그냥 옷을 입었다.
- 설씨 부부는 주씨가 씻지도 않고 대소변도 못 가린다면서 무시했는데 주씨가 생활했던 곳은 씻고 싶어도 씻을 수 있는 공간이나 샤워시설이 없는 환경이었다. 또 농사 일을 하면서 화장실에 가려면 한 참 걸려 집에까지 와야 했으므로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본 것을 대소변을 못 가리는 능력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사례12) 창원의 김씨(지적2급)

- 김씨는 서른 살 무렵부터 남의 집살이를 했고 현재의 주인집에서 일한 지는 14년 정도 되었다. 할아버지 방에는 이불과 옷가지 몇 개만 있을 뿐 그 외 문명생활을 할 수 있는 기계(TV, 라디오)는 물론 가구 하나 없다. 방은 관리가 안 되어 먼지가 쌓여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다.
- 김씨는 벨트도 없어 흘러내리는 바지를 고정하기 위해 늘 허리에 끈을 묶고 다녔다.
- 하루 종일 하천 둔치에서 풀 베는 일(하루 1톤 트럭 분량의 풀을 벰)을 하고 집안에서는 소똥 치우는 일을 주로 했다.
- 과거 주인집이 싸준 도시락은 죽 같이 진밥과 호박잎이 전부인 더러운 도시락이었으나 주변의 간섭이 생기면서부터는 매우 적은 양의 밥과 김치, 두부 등을 넣어준다.
- 주인집에서 일 하러 나가면 가끔 1~2천원을 줬는데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집안 곳곳에 숨겨놓았다.
- 주인 집에서는 김씨에 대해 방송사가 취재중인 것을 인지하고 동사무소에 찾아가 급히 김씨를 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도록 요청했고 동사무소에서는 일시보호형식으로 김씨를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시켰다. 심지어 동사무소 담당자는 김씨가 수급권을 계속 유지하면 자신이 신경을 써야 하므로 2008.3에 담당자 임의로 김씨의 수급권을 탈락시켰다. 동사무소에서는 00시에 김씨 본인요청으로 수급권 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서류를 보냈다.
-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동사무소에서 김씨를 급하게 입소시켜야 된다고 해서 오갈데 없는 행려자로 판단했고, 월요일(전주 금요일 입소) 공문을 받으면 정식입소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인이 김씨가 입소할 때 명의의 적금 통장(14,000,000원)을 가져와서 좋은 사람들로 알았다고 한다.
- 합의를 통해 15,000,0000원 받음.
- 경찰에서 내사에 들어갔고 합의과정도 경찰이 직접 진행하기로.

사례13) 대구의 최 씨(지체장애2급, 지적장애)

- 최씨는 다리 부분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뇌성마비로 인한 신체적 기형)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동생 집에서 동생부부, 조카들과 한 집에서 생활한다. 남동생 부부는 노점상을 하며 하루종일 최씨는 혼자 집에 있다.
- 최씨가 사는 집은 쓰레기(오물 가득한)로 가득 차있고 사람이 사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다. 집에서 전혀 밥을 해먹지 않는 듯.. 평소에 냉장고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냉장고 안 음식도 전부 썩어 있는 상태였다.
- 최씨의 방은 최씨가 대소변을 방안에서 해결하여 이불에 배설물이 잔뜩 묻어 있었다. 최씨는 하루에 한 번 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 상황. 심지어 쓰레기를 주워 먹거나 개사료를 먹기도 한다. 개를 키우는데 개에게는 사료를 사서 준다.
-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봉사를 나왔기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최씨의 생활환경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지원은 하지않았고 오히려 목욕봉사를 하던 자원봉사자가 최씨에 대해 제보하였다.
- 최씨의 남동생은 형의 명의로 차를 사서 장애인혜택을 이용하고 있었고 최씨의 수급비로 최씨의 옷을 사서 입힌다고 하지만 최씨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 동사무소에서는 최씨가 사는 생활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동생이 잘 지낸다고해서 그냥 두었다고 한다. 또 최씨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동생에게 권하기도 했으나 동생 및 최준배 본인의 거절로 시설에 입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복지관에서는 시설입소를 권유했을 때 동생이 형의 수급비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 최씨의 남동생은 최씨가 이불에 대변을 봤다고 주먹과 발로 형을 때렸고, 심지어 작은 상으로 최씨를 때렸기까지 했다.

사례 14) 그 외 사례

① 지적여성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임금만 가져가는 A씨

남영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제보된 사례이다. 지적으로 보이는 50대 여성의 월급이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람 통장으로 전부 이체된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은 그 여성이 식당에 처음 올 때 동행했던 보호자가 요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식당에 왔을 때 그 여성의 행색은 남루했으며, 생리대조차 천쪼가리를 쓴다는 것이다. 그 제보자는 식당이 곧 문을 닫을 예정인데, 그 여성은 보호자가 데려 간다고 하니 빨리 와서 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 여성을 만나러 식당을 방문하였다. 그 여성은 낯선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으니 내색을 하지 말고 제보자를 만나러 온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 제보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의 표정을 살피다가 말을 건네자 주방구석으로 피하고 다가가자 주방을 벗어나 창고로 아예 들어가 버렸다. 그녀와 단 한마디의 얘기도 나눌 수 없었다.

인권국에서는 보호자를 자처하는 A씨가 그 여성을 데리러 온다는 날에 맞추어 경찰 동행을 요구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연구소와 관계없이 불시에 식당을 덮치듯이 수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보자와 식당주인이 불쾌함을 느껴야 했다. 경찰에서는 어릴 때부터 보호해 왔다고 하는 보호자에게 결국 그 여성의 신병을 맡겼고, 연구소에다가는 보호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니 걱정말라고 했다. 지금 그 여성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②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적장애가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적 3급, 딸과 아들은 지적 1급 장애인이다. 딸은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오다 생활시설로 입소하였고, 아들은 주간보호를 받다가 단기보호를 받게 되었다. 어머니는 알콜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남자들에게 “돈 만원주면, 해 줄게” 하면서 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생계비 및 장애수당을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접근한 이웃사람이 소개한 가게에서 매월 1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이들 가족은 수급권자로 등록돼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 돈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웃사람이었다.

③ 어머니와 두 아들 모두가 지적장애인인 한00씨 가족, 이들은 마을 공사로 인해 30여년간 살아오던 집을 철거하라는 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웃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도움도 없다.

④ 어머니, 여동생, 오빠가 지적장애가 있다. 전화상담을 의뢰한 당사자만 장애가 없다. 엄마, 여동생은 동네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또 여동생은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엄마는 동네 사람에게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보증을 서 연체까지 되었다.

⑤ 공판장에서 판사가 질문 도중 이씨 부부의 답변이 번복되자 어이없고 짜증난다는 어투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다. 판사의 말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니, “말을 알아듣기나 하는거야?”, “(이씨 부부에게) 지금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나 알고 하는거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인정해?”라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판사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씨 부부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네”, “아니오”를 반복할 뿐이었다. 판사는 급기야 방청석에 있는 활동가들에게 “이 사람들 원래 이래요? 누구 좀 말해주지”라고 조언을 강요하기도 했다.

⑥ 평소에 자신의 이름, 집 전화번호, 학교명을 알고 있었던 아들이 2001년 8월 동네에서 없어졌다. 실종된 날 바로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2007년 5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5년동안 찾지 못한 아들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아들은 정신병원 격리실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였다. 경찰은 지문조회를 하여 부모를 찾게된 것이라고 한다.

지적장애인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판결(노예 할아버지 사건)
수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적인(일명 노예 할아버지)을 46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상습폭행하고 생계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홍 모(65) 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으로 말과 행동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에게 46년간 머슴살이를 시키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고 상습 폭행을 행사하는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한데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보조금까지 횡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고,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한 원고(지적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대지, 원고 소유의 전 2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위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 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며 원고의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면, 원고가 위 계약 당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원고들은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 소속의 회원들인데, 아산지회는 2005년 3월경부터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의 후원 하에 장애아동들(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지적, 발달장애)의 사회적응 교육의 목적으로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교사 등이 함께 국내 여행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월 1회 실시하여 왔다. 원고들은 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28일에 충북 음성군 소재 재활용박물관으로 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아산지회의 대표자인 원고 김 모 씨가 나머지 원고들을 대신하여 2005년 5월 27일 18:10경 피고의 천안지점 아산사업소에 전화를 하여 원고들의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의뢰하면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여행자 명단과 여행지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내부방침 상 장애아동은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며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래서 장애아동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까지 모두 피고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는 “보험회사가 어떠한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보험회사의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을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 9. 6. 선고 2007고단39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부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돌보아준다는 명목으로 양계장에 데려와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을 사용하여 양계업을 운영해 온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박 모씨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서 이를 횡령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7. 5. 2006고단355 판결
장 모씨는 지적 2급 장애인인 이 모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않고 생계비 등 각종 보조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계비 등 보조비를 관리하고 편취하였다. 또한 2005. 5. 10. 08:00경 피해자의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고 2006. 5. 10. 21:10 경 장애인 상대 임금 착취 사례를 취재 나온 방송국 직원의 질문에 피해자가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동인을 폭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지적 장애인에 대한 방치 내지 무관심과 이에 대한 복지시스템의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공공의 책임과 피고인의 지적 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한 주위 이웃들의 책임도 일 부 있어 피고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차 제공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하는 등 마치 봉건시대의 하인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저질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하에 섬에 있게 된 기간이 8년 10개월로 상당한 기간이며, 그가 생활하였던 숙소와 식사 그 밖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현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12101 판결
피고들은 원고를 학대, 폭행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3.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특성

(1) 인권침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00씨는 10년, 김00씨(여성) 15년, 정00씨 32년, 김00씨(남성) 7,8년동안 학대를 당하며 시키는 일을 해왔다. 때리고, 구박하면서 길들여 노예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이 참아내는 것은 지적장애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2) 지역내에서 발생된다.
인권침해가 심각한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신고시설은 대개가 외진 곳,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이다. 그리고 개방되어 있지도 않다. 낮이고 밤이고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위 사례를 보면 전부 우리와 일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다. 식당에서든, 슈퍼 앞에서든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며 우리와 일상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일상의 면면들을 봐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방치되기 일쑤이다.

더더군다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한 사람으로까지 포장되곤 한다. 보호자를 자처하든, 공장 사장이든, 그들은 다 지역 내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표창을 받았다.

사례1)의 이00씨의 경우 고발조치를 당한 그 다음날 가해자가 다니는 교회 목사, 공장 직원이 원성을 높이며 연구소로 항의전화를 해왔다. “성남시에서 표창까지 받은 사람인데, 폭력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또 감금은 무슨 감금이냐, 말썽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가두는 것 아니냐” 는 등의 말들을 서슴없이 했었다.

사례4) 강진의 김00씨도 지역유지의 선행으로 가려져 김00씨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다는 ‘장애인을 보호한다’ 는 명분으로 표창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3) 제보자가 있어야 드러난다.
위 사례들 모두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해 본 일은 없다. 오로지 시키는 데로 하고, 때리면 맞고, 아무리 추워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사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에게도 말 할 수 없다. 아니, 말해야 하는 것도 모른다.

그렇기에 지역내에서 일상적으로 같이 살아온 이웃임에도 늘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식한다. 사례3) ‘잃어버린 30년(청송군 김00씨)’ 방송이 나간 후 방송국 게시판에는 그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주민들이 올린 글들이 많다. ‘00아줌마를 어릴 때부터 봐왔다. 맨날 더러운 옷차림에 구박만 받고 사는 그 사람을 언제나 피해 다녀왔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줄 몰랐다. 방송을 보고서야 알았다’, ‘겨울에 찬 물벼락을 맞는 것을 봤어도, 얼굴 한 번 찡그려 피하고서는 그가 뭔 잘못을 했겠지’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저 사람이 저러고 살아야 하는지.... 32년동안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정00씨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제보자가 게시판에 제보를 하기 전까지 누구도 정00씨의 불행한 삶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오히려 모자란 사람은 다 저렇게 사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사례2) 김00씨가 살았던 삼척에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감춰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가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그의 삶은 나와 무관하다는 것뿐이다. 장애특성상 의식을 가진 제보자가 있어야만 인권침해 상황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4) 장애의 특성상 문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사례1) 이00씨의 경우, 그 사장이나 주위 사람들은 “그가 도망가서 데려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도망이라는 것은 그가 공장과 사장에게서 벗어나려고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도망가려고 했다면 왜 공장과 가까운 시장을 어슬렁거리고 다녔겠는가? 오래 살아서 시장 상인들이 그를 잘 안다고 하는데. 그는 그 생활을 벗어날 의지나 욕구,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때리면서 구박받으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면 안된다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기회’ 를 모른다.

이00씨의 경우 고발 당일 지구대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조차도 사장과 계속해서 같이 살겠다고 했다. 한 나절을 활동가와 얘기를 나누고 나서야 겨우 활동가를 따라 가겠다고 하였다. 쉽지는 않았지만 선뜻 활동가를 따라 가겠다고 한 것은 왜였을까? 그것은 자신을 존중해 주면서 동등한 자세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었을까.

마찬가지로 사례3) 청송군의 정00씨도 처음 사회복지사를 만났을 때에는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할머니의 옷을 붙들고 울며불며 안가겠다고 버티는 정00씨를 겨우겨우 설득해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처음으로 노부부의 집이 아닌 낯선 곳, 새로운 환경을 경험했지만 그곳에서 활동가들이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고 정00씨 역시 이러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기에 후에 활동가들이 권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례2) 삼척의 김00씨의 경우도 친정어머니가 찾아와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안간다고 화를 내었다. 하지만 김00씨는 명백히 시누이를 두려워하여 못간다는 것으로 보였다.

즉, 지적 장애인 인권침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담당 활동가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 인격적 존중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그러한 일을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현장 공무원들이나 마을 주민들의 경우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고 이는 결국 이를 구조화하여 지역에서 생활하는 재가 지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5)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자식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한다.
사례1) 성남의 이00씨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10여년 간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다행히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고발 당일 지구대에서 아버지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 보호자를 자처했던 사장은 주민등록을 해주려고 경찰서와 동사무소에 알아봤으나 그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도 동사무소 직원의 직무유기의 문제가 드러난다. 주민등록 주소지라는 행정적 근거만 없을 뿐 그 동네에서 사는 거주자에 대한 무관심인 것이다. 어쨌든 아버지 주소를 찾을 수 있었고,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런데 찾아간 아버지는 문전박대를 하였고, 자신은 아들이 없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19년 만에 찾아간 아들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가 느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몇 마디의 말로 화를 낼 뿐이었다. “아들이 없다는데, 괜히 왔네”

사례3) 청송의 정00씨는 가해자들의 말로는 고아원에서 데려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있었든, 아는 사람이 데리고 있으라고 해서 데려왔든 부모에게서 버려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정00씨도 마찬가지로 20여년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다가 7년 전에 호적이 만들어졌다.

사례4) 강진의 김00씨도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가출, 누나와 형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보호자를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온 것이 결코 그 가족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물론 가족으로서 장애인을 일정정도 부양해야 하겠지만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일단 가족에게서 버려진 경우라도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나 감독이 부족하다면 이들의 인권침해를 사회나 국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6)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위의 사례 모두 당사자의 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파악된 정보가 더 많다. 장애특성상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 활동가가 질문을 하면 한 두마디 대답을 할 뿐이지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피해당사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도 활동가가 추측을 할 뿐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적 상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간과해 버리기가 쉽다.


4.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1) 선택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주어지지 않는다.
사례1) 이00씨의 경우 고발 당일 당장 그날 밤부터 그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 군데 단기보호시설을 찾아봤으나 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7개월 동안 몇 군데를 전전하게 되었다. 일반가정, 그룹홈, 노숙청소년쉼터, 미신고시설까지 그리고 현재는 지적장애인 자립생활 농장으로. 전전하게 된 시설들은 임시거처로서였을 뿐 안정된 주거지는 아니었다.

연구소 활동가들은 이00씨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고자 했고, 그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자 했다. 그가 미신고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다른 방식의 생활환경을 권유하면서 그가 생각하고 선택하기를 바랐다. 이00씨가 단기간 경험해보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룹홈 생활이 현재의 여건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럼에도 그는 그 때 미신고시설을 선택했다. 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갈 수 있는 그룹홈도 없었다. 그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2) 지적장애가 있으면 학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문제다.
명백하게 부모에게 버려져 갈 곳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상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퇴근 후에는 감금이 되는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거나, 타인에 의한 감금이라는 형법적 범죄라는 것이 명확함에도 처벌 여부를 묻는 경찰의 의식에는 지적장애인이 폭력과 감금을 당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비단 경찰의 인식만은 아니다. 이00씨의 주변 사람들도 감금이 아니고 문제를 일으킬까봐 보호차원에서 가두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적장애인을 보호차원에서 가두고, 때리고, 돈을 계산할 줄 모르니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은 때릴 수도 있고, 눈치 없이 행동하니까 구박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역 내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쉽게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다.

(3)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무조건 생활시설로 입소해야 한다.
사례1) 이00씨의 공장사장은 이00씨의 나이가 더 들면 생활시설로 보낼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노동력이 없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장애도 있고, 가족도 없으니까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설생활을 해야 한다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은 무능력자라고 인식하니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3) 정00씨의 경우도 면사무소에서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정을 꾸려 가족을 구성할 수도 있는 삶의 방식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무조건 생활시설 입소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생활시설 입소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다. 자신이 생활할 거취를 정함에 있어 철저하게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쯤 되고 보니, 행정당국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4)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중처벌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례1) 이00씨의 사례에서 보면 가방 공장사장은 폭력 및 감금에 대해 5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그 사장은 500만원 벌금만 내면 법적으로는 이00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결국 이00씨가 뺏긴 10여년의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500만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00씨가 10여년동안 일한 대가와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형사는 500만원으로, 민사는 승패를 점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불합리의 원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노동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인식에 있을 것이다.

사례3) 마찬가지로 정00씨의 경우도 32년간 겪어온 정신적 상처와 영양결핍, 동상으로 인한 피부병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횡령 및 상해에 대해 형사입건이 되기는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어떤 처분을 할지 모른다. 가해자들이 60대와 70대이니 구속은 안되고, 벌금형이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대로 약식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그들의 악행이 벌금만 물면 끝나는 문제가 되면, 스스로 자기보호가 어려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잃어버린 세월과 상처투성이의 몸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따라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장애와 범죄 특성을 고려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사무소 등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평가 뿐 아니라 당사자가 사는 주거환경 및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또한 당사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생계비 및 장애수당 횡령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권 신청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생계비 및 장애수당관련해서 담당하는 기관은 동사무소 임에도 그 최소한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례4) 강진의 김00씨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채 3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면사무소에서는 그의 생계비 및 장애수당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김00씨는 면사무소에 자주 들려 그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사무소 나아가 관할 구나 군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5. 지적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

이 글을 정리하는 도중 22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아들에게 정관수술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이었다. 아들의 결정으로 정관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하겠다’, 즉 강제 불임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니,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불임수술’에 대해 말들이 많아서 시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제불임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불임수술을 받아야 한다. 아들이 지금은 복지관의 보호작업장에 다니며 신변처리는 혼자서 다 가능하다.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만 남겨주면 별다른 문제없이 살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험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애가 생길 수 있으며, 아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라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걱정된다”는 이야기였다. 이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는 동안 어머니의 논리정연한(?) 말씀은 계속되었다.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의 결정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른 장애인의 인권이나 비장애인의 보편적 삶에 대한 잣대를 지적장애가 있는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 마구잡이로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심정적 지지를 원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잘 전달받았지만 지적능력의 장애를 이유로 아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부모의 입장을 존중하라고 주장할 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적장애인 당사자나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개인적인 고민으로만 맡겨놓을 수 없는 다양하고 심각하고 일상적인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그간 상담을 받으면서 필요성을 느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적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절대 개별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 지적장애의 특성에 따른 인권의 문제가 왜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적장애인의 인권지표를 드러낼 만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결국 개별적인 사례로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2) 지적장애인의 학대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인은 장애특성상 학대상황에 놓이기 쉬우며 스스로 학대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제보 또는 상담을 받아 학대상황에 놓인 지적장애인을 만나보면 실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양육자를 자처하며 데리고 다니며 수급권과 노임을 착취하는 경우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단체에서 법적 소송을 각오하고 그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학대상황에서 분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막상 갈 곳이 막연하다. 때로는 인적상황도 불분명하고 의료적 지원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학대상황에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곳도 전무하다.

예컨대 아동학대예방센터와 노인학대예방센터와 같이 학대상황에 놓여있거나 의심이 가는 지적장애인을 위기상황에서 분리하여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지적장애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위의 4사례를 보면 형사적 처벌도 벌금 등 낮은 처벌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1) 10여년간의 학대와 3년간의 감금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사례2) 삼척의 김00씨의 경우 시누이가 고소당하자 바로 아파트 소유권을 변경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 사례3) 10여년간 겪은 상해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을 보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이 대단히 축소되고 있다.

단지 형법적 조항에 의해 횡령, 폭력 및 감금, 상해라는 죄목으로 명명되면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당해야만 했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의미가 없어진다. 또 입증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짧게는 7,8년에서 심지어는 32년간 맞으면서 일한 댓가는 허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지적장애를 악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을 때 재산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구타,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당사자의 정신적 상처와 노동의 댓가 등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4) 지적장애인에 대한 행정체계의 지원 또는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되어야 한다. 지적장애는 1급에서 3급까지 있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그 다양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동사무소나 장애인단체, 지역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인 면담이라는 행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정체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파악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 혹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의무화하여 실제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칫 개인적 삶을 보고해야 하는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방식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

(5) 중간시설의 단계로서 쉼터가 필요하다.
학대상황이나 위기상황에서 격리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입소하여 심리치료와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형별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는 어디에도 없다. 일반적으로 노숙인 시설이나 일반 청소년 쉼터, 생활시설로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1) 이00씨의 경우 이러한 쉼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설을 전전하였으며 그의 정신적 심리적 상처에 대해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 청소년쉼터 중 지방에 위치한 쉼터의 운영자들은 실제로 쉼터 입소자 6,7명 중 1,2명 정도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급 청소년들이 입소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쉼터에 입소하면 먼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대부분이 가족보호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부모 자체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가족에 의해 버려져서 가정 내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귀가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쉼터에서 쉼터로, 생활시설로 전전하게 된다.

쉼터생활에서도 비장애청소년들에 의해 따돌림과 집단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쉼터생활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노숙생활을 선택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나중에는 범죄행위를 모방하여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가정에서 버려지거나 가정내 학대로 인해 가출한 장애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쉼터는 정신적?심리적 치료와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일시보호시설처럼 단기적으로만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충분히 자립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6) 사회적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 자식도 때리는데”, “말썽을 일으킬까봐 보호차원에서 가두는데, 무슨 그게 감금이냐”, 모자라는 사람 구박은 당연하고, 가정내 보호가 안되면 시설에 입소해야 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마을과 외진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래를 하는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맞을 짓이 했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6. 나오면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70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장애냐 아니냐로 판정된다. 기본적인 인간적 삶이 지능지수에 따라 인정되고 존중될 수 있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다. 지능지수로 장애여부를 분류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한 지원에 제한은 없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00씨는 여성장애인가정폭력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를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쉼터를 운영하는 분과는 자주 통화를 한다. 통화를 하면서 ‘정00씨가 시골에서 살아서 순수하고 순박하다’, ‘정00씨는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가사를 통해 언어치료가 적절하겠다’, ‘정00씨가 잃어버린 32년은 그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로부터의 박탈과 영양결핍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여전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이다’ 등의 얘기를 듣게 된다.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의 상태를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면밀하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한다.

그런데 이00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모를뿐더러 지적 장애가 있는 그가 자기인생을 선택할 최소한의 사회적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적장애인의 학대사건은 꾸준히 있어왔으나 개별 사건으로만 치부되어 왔다. 불쌍한 사람으로 나쁜 이웃을 만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지적장애 특성상 언제고 가능하며 실제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개별사건으로 바라 볼 것이 아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층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인이 주로 당하는 인권침해의 상황이 어떠한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접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그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하번 이번 토론회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기 위한 지원체계나 법적 보호방안이 마련되기 위한 초석이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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