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 1인당 연간 1,400여만원 투입
1곳당 1억원 넘는 기능보강사업비 제외한 통계
시설종사자는 전체 시설 종사자의 62.6% 차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08 17:52:35

- 복지부,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추진
- “장애인시설 전반적 혁신 시급했다”
내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의 신축규모가 30인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의 대규모시설은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올해 12월 안으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장애인시설 개선방안의 골자이다. ‘탈 시설과 자립생활’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시설 개선 방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제전 청풍리조트에서 진행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워크숍’은 정부의 시설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추진방안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김동호 재활지원과장의 강연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②우리나라 시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탈시설 마을 만들기'에서 장애인들은 생활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지난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탈시설 마을 만들기'에서 장애인들은 생활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우리나라 시설의 현황=김동호 과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총 1,074개이며 이들 시설에서 총 3만396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288개의 생활시설에서 2만598명이, 358개의 공동생활가정에서 1,432명이, 69개의 단기보호시설에서 2,070명이, 250개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3,759명이, 109개의 미신고시설에서 2,537명이 생활하고 있다.

즉,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 미신고시설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추정 장애인인구의 1.41%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총 1만1,310명으로 생활시설에서 9,684명이, 공동생활가정에서 446명이, 단기보호시설에서 253명이,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927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62.6%에 해당하는 수치다.

1.41%의 장애인을 위해서 투입되는 장애인복지예산은 실로 엄청난 수치였다.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은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만 따져도 연간 1,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에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생활시설 장애인 1인당 생계비 명목으로 12만5,000원을,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한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1,410만6,000원을 지원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능보강사업비 명목으로 생활시설 1곳당 1억1,746만원이 투입됐다.

한편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시설 1곳당 각각 3,000만원과 7,800만원의 시설운영비가 투입됐다.

즉, 지난해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지급된 정부보조금은 총 2,423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되는 액수의 51.8%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우리나라 생활시설의 문제점=김 과장은 장애인생활시설 정책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정책적 통합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은 생활시설과 똑같이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돼 있어 생활시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정부보조금 지급 방식이나 인력기준은 다르게 적용받고 있는 것.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생활시설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 공동생활가정의 정원(1,532명)이 대규모생활시설 정원(2만2,867명)의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세 번째 문제점은 각 시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어떠한 과정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 시설운영자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시설 간,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

네 번째 문제점은 시설장애인의 수에 비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설의 신·증축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정부가 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김 과장은 장애인복지 관련 법들의 제·개정으로 장애인권리에 대한 법적 환경은 발전했으나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률과 지침 상에는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시설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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