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법 현실 안따라주네
시행령 시·도교육청 권한 위임으로 취지 무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8 09:24: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됐으나 많은 사항을 뒤늦게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지 의문시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본격 시행됐으나 시·도교육청의 준비는 덜된 상태다. 지난해 법이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령이 제정·공포됐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사항을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 뒤늦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전남교육청은 정부의 시행령이 제정되는대로 세부규칙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위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처음부터 위임할 방침이었다면 시·도교육청은 1년동안 차분히 준비해서 올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추진에 박차를 가했을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22개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특수교육 실현에 나섰다.

전남교육청 류재관 장학사는 5월 26일 대통령령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특수교육 예산은 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두배이상 늘었고 추경예산에 46억원을 더 반영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무상교육비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 교육활동비, 치료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법 취지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 전남교육청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나 전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역교육청의 자율보다는 국가 수준의 규정으로 못박아 반드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자율화 움직임에 편승해 장애인교육 마저도 국가의책임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됐다. 교육의 '백년대계'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흔들린 것이다.

광주CBS 김은태 기자 ket88026@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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