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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야학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제1회 전국장애인야학 워크숍 열어 토론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대 맞아 대책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7 14:55:51
전국의 장애인야학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제1회 전국장애인야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명시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민간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관리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한다.
그동안 장애성인들에게 한글교육 및 숫자교육, 검정고시교육 등을 담당해온 장애인야학들이 민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난을 겪어온 장애인야학들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교육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야학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과 관련해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별도의 사무국 구성하는 한편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가입해 장애인관련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제1회 전국장애인야학 워크숍 열어 토론
장애인 특수교육법 시대 맞아 대책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27 14: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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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제1회 전국장애인야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명시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민간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관리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한다.
그동안 장애성인들에게 한글교육 및 숫자교육, 검정고시교육 등을 담당해온 장애인야학들이 민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난을 겪어온 장애인야학들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교육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야학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과 관련해 활동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별도의 사무국 구성하는 한편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가입해 장애인관련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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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