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e-news]대형 장애인생활시설 사라진다.

조회 수 288 추천 수 0 2008.05.15 08:04:15
대형 장애인생활시설 사라진다
30명 이하만 신축…기존 시설도 소규모화
‘생활시설’이라는 명칭도 ‘거주시설’로 변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14 13:37:23

- 복지부,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추진
- “장애인시설 전반적 혁신 시급했다”
- 시설장애인 1인당 연간 1,400여만원 투입
내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의 신축규모가 30인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의 대규모시설은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올해 12월 안으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장애인시설 개선방안의 골자이다. ‘탈 시설과 자립생활’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시설 개선 방안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제전 청풍리조트에서 진행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워크숍’은 정부의 시설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추진방안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김동호 재활지원과장의 강연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③정부의 장애인시설 개선 방안 5가지

김동호 과장은 강연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장애인시설 개선 방안 5가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방안은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간의 정책적 통합성을 확보한다는 것.

이 방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하고 시설은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거주 또는 거주 및 요양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외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용시설로 구분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등을 일관성 있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소규모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으로 대규모시설들은 30명 이하를 정원으로 하는 시설로 전환하고, 새로 시설을 설립할 때는 소규모로만 설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운영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민간영리단체가 복지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서비스 과정 및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도입한다는 것.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 내 서비스 과정의 표준체계를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거주시설 서비스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서비스 신청자의 사례관리체계를 제도화 한다.

또한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최소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시설등록을 허가하고 부적합 할 경우에는 시설등록을 취소하는 체계의 도입과 시설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케어 종사자의 자격검증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방안은 이용자 개별보호비용 산출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대규모에 유리한 현행 정부보조금지급 방식을 개선해 장애인 개인별로 보호비용을 산정해 지급하고, 시설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욕구가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입소 적격 여부를 판정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에 드는 비용은 장애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차등화 된 비용부담 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방안은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으로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과 지침의 조항을 변경하고 지자체와 각 시설에 시설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안내지를 발행하는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또한 입소계약제도를 도입해 장애인과 시설장의 계약에 따라 시설입소가 이뤄지도록 하고 시설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시설장애인의 권리선언과 종사자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시설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권리 등이 침해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료]강연자료 전문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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