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비대위, 인권위에 차별진정해
27일 인권위 앞에서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열어
2008년 05월 26일 (월) 09:39:57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27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앞에서 긴급구제 요청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석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들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시켰다. ⓒ윤미선기자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27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앞에서 긴급구제 요청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석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들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투단은 “그동안 석암재단 이사장은 석암비대위 소속 회원들에게 수차례 비대위 활동을 중지, 탈퇴할 것을 강요했다. 또한 가족들에게 연락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니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가라’는 등의 퇴소를 강요해 왔다”고 폭로했다.

공투단은 “공고의 내용은 시설생활인들의 자유로운 외부·내부 활동에 대해 비하, 무시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비대위 탈퇴를 조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퇴소 시킨다고 하고 있어 석암비대위 회원들은 심적 불안감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염형국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석암재단의 이 같은 공고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 2항」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30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석암비대위 회원들의 인권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국 변호사는 “석암 비대위의 진정이 인권위에서 관철이 안될 경우 시설비리 혹은 생활인들에 대한 내부고발은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긴급구제 요청이 인권위에 받아들여져 이들의 인권보호가 시급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윤미선기자

석암재단 측은 지난 21일 공고문을 통해 “20일 이사회에서 시설거주장애인 소수가 탈 시설화를 외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장애당사자들이 스스로 퇴소하길 원하므로 이들을 계속 돌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퇴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석암재단은 공고문을 통해 “퇴소조치에 앞서 탈 시설화를 요구하는 거주장애인들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것과 향 후 그룹 홈 설치운영 및 자립지원센터를 도입해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석암재단의 공고문과 관련해 공투단의 입장은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공고문이라는 입장이다.

접수된 진정서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담당자들과 서류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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