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이사장, 시설장 해임된다
양천구청, 공투단과의 면담서 석암재단 이사장, 시설장에 대해 금주 내 해임토록 결정
2008년 05월 29일 (목) 22:23:10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비리시설 시설장, 드디어 교체되나.

양천구청은 지난 22일 보조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언도받은 성람재단 현 이사장인 재복만 씨와 홍정환 시설장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가 28일 양천구청 앞에서 석암재단 이사진 전원해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도중 진행된 면담에서 양천구청은 이같은 사항을 공투위 측에 약속했다.

김정하 활동가에 따르면 “결의대회 전 양천구청 국장, 과장, 팀장, 주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면담에서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을 강제 퇴소조치 하려는 석암재단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제복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전원 해임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후 오후 늦게 다시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제 이사장 등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투단과 양천구청이 합의한 사항은 ▲제복만 씨의 이사장직과 시설장직, 금주 내 해임명령 ▲홍정환 씨의 시설장직, 금주 내 해임명령 ▲현 석암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명령은 검토 후 다시 논의 ▲시설 생활인 강제퇴소 이사회 결정에 대해 금주 내 조사 후 조치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적극 실시 ▲이사장 및 시설장 해임이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양천구청이 검토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제 이사장 등은 해임명령을 받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긴 하지만 투쟁의 작은 성과를 내게 돼 무척 기쁘다.”면서 “이번 양천구청의 결정은 성람재단 등 비리시설과의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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