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한 원주시장 장차법 진정
김기열 원주시장 "자기 부주의로 장애인 된 것 사회적 책임없다." 망발
2008년 05월 30일 (금) 17:43:46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기열 원주시장의 장애인비하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기열 원주시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 7조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윤미선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기열 원주시장의 장애인비하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기열 원주시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 7조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기열 원주시장은 “장애로 태어난 것도 자기 운명이다,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었다면 국민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지만 자기의 부주의로 장애인이 된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원주시가 장애인 복지를 잘하면 다른 지자체에 누가 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기열 원주시장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발언>

김기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장애계는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 버렸다’는 반응이다.

일련의 사건은 지난 4월 15일 원주시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들이 활동보조 추가지원, 장애인가족지원정책, 장애인이동권 등의 기본적인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서 비롯됐다.

전장연은 “이 과정에서 김기열 원주시장이 5월 월례조회 훈시에서 장애인비하발언을 했고 이 문제로 지탄을 받게 되자 20일 원주시 지역방송국 인터뷰를 통해 해명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한번 장애인을 비하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 날, 장애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거리에 서게 됐다. 인구의 10%가 장애인인 현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일들이 차별적인 시각으로 인해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복지의 문제는 앞으로 18대 국회가 해나가야 하는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최은영 원주장애인 공동대착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김기열 원주시장의 발언은 원주시의 장애인 복지의 철학과 상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원주시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게 한다”고 절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김기열 원주시장의 발언은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문제”라며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한 발언이 잘못됐음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 ⓒ윤미선기자

 

문제가 된 김기열 원주시장 5월 월례조회 훈시내용

지금 여러분들이 보름이상을 뒷문으로 출근했다가 뒷문으로 퇴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관에는 17일째 장애인들이 노숙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간부회의에서 저분들이 왜 저러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구성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참여정부가 복지시책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장애정도가 상당히 심한 1급 장애인들에게 65세 이상 노인과 6세미만의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활동을 해야 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결정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마음대로 사회활동을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 활동 보조라는 국가 복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우리 시 121명에게 월평균 53시간 기준으로 생활 활동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할당되었고, 6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 70%는 국비, 30%가운데 9%는 도비, 나머지 21%가 시비입니다. 따라서 시가 21%를 생활보조를 해주는데 그 생활보조 내용은 스스로의 힘으로 바깥출입을 하기 어려운 장애가 심한 분들의 경우 1급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정도가 가장 심한 사람에게는 월 90시간, 조금 나은 사람은 70시간, 조금 덜한 사람은 50시간 그 중에서도 조금 경미한사람은 30시간의 생활 활동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독거 장애인인 경우에는 30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120시간의 활동보조를 해주도록 우리 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시간이니까 하루에 4시간의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은 24시간의 활동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보조해주는 활동수당이 8천원인데 하루 4시간을 해준다면 32,000원이 되고, 24시간을 해주게 되면 192,000원이 됩니다. 20만원 가까운 돈을 한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써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장애인이 잠 잘 때도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24시간을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4월 9일 총선 전, 모 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지명되신 분이 척추장애자인데 여성분이 오셔서 ‘나는 원주시장에게 동정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빼앗긴 권리를 찾으러 왔다’고 해서 제가 ‘무슨 권리를 저한테 빼앗기셨습니까?’라고 되물었더니 국가가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을 되찾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답변 하더군요.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가 정책을 정해서 전 국민에게 행정기관을 통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가서 요구해야지 왜 말단 원주시에 와서 무리한 주장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원주시가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되면 전국 230개 기초단체 전체에 확산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견뎌내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분들이 원주시에 와서 시위하는 것도 경상남도 밀양에서 이와 같은 양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밀양시에서 약간의 시간을 늘려주었기 때문에 ‘밀양시는 해 주는데 원주시는 왜 못해주느냐’고 하는 것이 이 분들의 명분입니다. 이것은 원주시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도나 시는 그 지침에 따라서 활동보조 시간을 늘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주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안타까운 심정일 텐데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시 돈이 장애인만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는 돈도 아니고 기왕에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사용할 곳이 정해져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돈인데 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로 태어난 것도 자기의 운명입니다. 부모의 의도대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분들도 자기가 일부러 장애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것을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부주의로 장애가 된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자 국민 된 도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불구가 되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장애가 되었으니 당연히 국민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분들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잖습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일부부서에서 밤늦게 혹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저분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찰병력이 와서 저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인이라는 원주시가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원주시가 마음이 메말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일이 잘 해결되도록 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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