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 15:09 입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여건을 고려해 운행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토록 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2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콜택시 250대 도입분인 50억 원을 신규로 책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