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횡령 철저한 수사를”
전북시설인권연대, 김제 Y복지시설 수사 관련 촉구
 
김진숙 기자
상습적으로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보조금 횡령을 일삼고 있는 Y장애인 시설단체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가“검찰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단체 원장은 지난해 5월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로 취직시켜 인건비를 편취하고 또 장애인 급식용 쌀을 빼돌리는 등 1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채 구속된 바 있다.
17일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시 Y시설단체 대표 의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성폭행, 상습 구타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를 주장하고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설인권연대에 따르면 Y시설 대표 A씨는 시설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한편 여성장애인을 불러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왔고 A씨의 비리와 부도덕한 행각들에 대해 부인이 문제를 삼자 A씨는 자신의 비리와 행각들이 알려져 형사처벌을 받고 법인이 폐쇄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는 시설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시설 대표 자리를 부인 B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원장으로 취임해오다 지난 07년 5월 자신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로 취직시켜 인건비를 편취하고 또 장애인 급식용 쌀을 빼돌리는 등 1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다시 시설 대표로 남편 B씨가 취임했다고 주장했다.
시설인권연대는 지금까지도 시설 장애인들이 이유 없이 수일간 독방에 감금당하고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있고 또 시설 수익금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않는 등 B씨가 이를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감사를 요구, 이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지만 지자체에서는 주의 통보만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장애인 인권이 무참히 침해 받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밝혔다./김진숙 기자.


 

2008/06/17 [20:23]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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