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활인 권리보장에 대한 구체적 법적규정 시급해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방안 모색위한 토론회 개최
2008년 06월 17일 (화) 10:10:46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석암재단 이사장은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비대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강제퇴소 조치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석암재단은 이사회 명의로 지난 5월 21일 “시설거주장애인 소수가 탈 시설화를 외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장애당사자들이 스스로 퇴소하길 원하므로 이들을 계속 돌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석암 비대위를 탈퇴하고, 일체의 외부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강제 퇴소시키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석암재단 측은 ‘시설내부 규정에 의해 강제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 단체 등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생활시설에서 시설장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퇴소 조치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16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됐다.ⓒ윤미선기자
이 자리에서 석암비대위 김현수 대표는 "석암비대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 때문에 시설장이 가족들에게 전화해서는 '강제 퇴소시키겠으니 데려가라'고 연락해 한 생활인은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을 붙여주지 않아 약을 못 먹는 상황에 처했으며, 또 다른 생활인의 누나는 강제퇴소 전화를 받은 후 충격 때문에 쓰러져 위중한 상태에 놓였다."라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시설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따라가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시설생활인은 시설장이나 시설 혹은 재단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지에 대한 선택권한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신현호 변호사ⓒ윤미선기자
“입·퇴소절차 등 시설생활인 권리보장에 관한 구체적 법적규정 명시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호 변호사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 및 퇴소절차와 관련해 장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시설거주인의 주거 편의 등 서비스 선택권 보장 ▲행정기관 또는 보호자에 의한 입소 허용 여부 ▲시설 입소 요건의 명확화 ▲입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보장 ▲입·퇴소 심사위원회에 의한 입·퇴소 심사 ▲퇴소청구권 및 부당하게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입소자의 통신권, 외출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문제 발생원인은 생활인을 주체 아닌 보호대상으로 여기기 때문”

박숙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 문제가 심각한 데도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설생활인을 시설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며 “시설생활인들은 일정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해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석암비대위 활동가들은 시설생활인이 무기력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설은 시군구의 조치를 받은 생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나 퇴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퇴소압박 과정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시설생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인권보장 관련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데 ▲진정권고지 ▲진정함 설치 ▲진정내용 인권위 송부여부만을 다루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의 책임과 서비스 제공의무가 있는 행정부의 책임은 빠져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장애와인권 발바닥 행동의 박숙경 상임활동가 ⓒ윤미선기자
이어 박숙경 활동가는 “석암재단 등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영국과 같이 해당 관리감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편 및 관련규정 강화, 담당기구와 인력배치 필요 ▲시설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및 입퇴소 절차가 공정한 계약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독일과 같이 구체적인 계약절차를 정하고 계약내용에 대해 행정부의 개입 필요 ▲시설 내부에 자조모임 지원과 운영과정에서 생활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마련 ▲현행 대규모 생활시설을 해체하고 소규모 지역사회 중심의 거주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숙경 활동가는 “석암비대위는 석암재단이 주장하는 대로 탈시설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시설 내 비리와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탈시설을 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일 뿐,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탈시설을 원한다고 대책 없이 퇴소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며 월권이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석암의 조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암비대위의 시작은 탈시설 운동 아닌 시설비리 척결과 인권침해 개선위한 활동...“대책 없는 퇴소조치 주장은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며 월권행위”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 과장은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오히려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멀게 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오는 6월말 경에 시설거주인의 인권지침이 발표할 예정이며, 올 가을에는 장애인 생활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안이 마련된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법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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