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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활인 권리보장에 대한 구체적 법적규정 시급해 | ||||||||||||||||||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방안 모색위한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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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암재단 이사장은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비대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강제퇴소 조치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호 변호사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 및 퇴소절차와 관련해 장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시설거주인의 주거 편의 등 서비스 선택권 보장 ▲행정기관 또는 보호자에 의한 입소 허용 여부 ▲시설 입소 요건의 명확화 ▲입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보장 ▲입·퇴소 심사위원회에 의한 입·퇴소 심사 ▲퇴소청구권 및 부당하게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입소자의 통신권, 외출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문제 발생원인은 생활인을 주체 아닌 보호대상으로 여기기 때문” 박숙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 문제가 심각한 데도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설생활인을 시설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며 “시설생활인들은 일정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해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석암비대위 활동가들은 시설생활인이 무기력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설은 시군구의 조치를 받은 생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나 퇴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퇴소압박 과정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시설생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인권보장 관련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데 ▲진정권고지 ▲진정함 설치 ▲진정내용 인권위 송부여부만을 다루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의 책임과 서비스 제공의무가 있는 행정부의 책임은 빠져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숙경 활동가는 “석암비대위는 석암재단이 주장하는 대로 탈시설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시설 내 비리와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탈시설을 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일 뿐,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탈시설을 원한다고 대책 없이 퇴소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며 월권이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석암의 조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암비대위의 시작은 탈시설 운동 아닌 시설비리 척결과 인권침해 개선위한 활동...“대책 없는 퇴소조치 주장은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며 월권행위”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 과장은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오히려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멀게 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오는 6월말 경에 시설거주인의 인권지침이 발표할 예정이며, 올 가을에는 장애인 생활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안이 마련된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법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