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고 막무가내 강제조사
용산경찰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
경찰서 방문한 장애인 데려다가 묻지마 조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20 11:35:06

석암재단 인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모씨는 지난 19일 용산경찰서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당시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동료들의 특장차를 함께 타고 근처에 볼일이 있어 동행했다. 동료들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들어갔을 때, 현관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사건이 터졌다.

한 경찰관이 나오더니 김씨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지난 4월 20일 시설 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장애인들의 원효대로 행진 사진에 김씨가 찍혔다는 이유로 데려다 강제조사를 받게 한 것이다. 물론 김씨는 출두 요구서를 받는 등 경찰로부터 사전통보를 전혀 받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서 경찰은 여러가지 질문을 던졌고, 당황한 김씨는 경찰이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답변을 기초로 조서를 작성했고, 이 문서에 도장 혹은 지장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답변을 안해주면 자신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허위사실로 조사에 응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김씨의 동료들이 조서에 지장을 찍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이들 중 한 명은 잠시 볼일이 있어 온 사람을 무조건 데려가 조사를 하면 되느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출두요구서를 보낼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와서 피해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조사를 했다고 변명했다.

이를 두고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출두 요구서 등 사전 통보도 전혀 없이 강제로 김씨를 조사한 경찰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공동투쟁단은 이 진정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장애인이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투쟁단은 특히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지눌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단은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피해자를 조사한 것은 아무리 임의동행 형식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용산경찰서측을 규탄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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