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활동보조서비스 질을 높이자”
활동보조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방안 나와
복지부 용역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 공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25 13:25:13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 공청회 모습. ⓒ에이블뉴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 공청회 모습.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의회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개최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 공청회.

이날 공청회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 교육 방안과 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연구팀이 연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연구팀에는 대구대 조한진 교수, 경기도광역자활센터 손홍범 사무국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 우송공업대학 이채식 교수, 백석대 최윤영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팀이 활동보조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시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교육기관=연구팀은 활동보조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에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습교육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배변, 목욕, 이동지원 등의 교구를 갖춰야 하며 교육생 모집과 실습연계, 교육 간의 진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활동보조인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등 유사서비스 경력 1년 이상자로 규정된 보수교육을 활동보조인 경력자와 유사경력자로 나눠 각각 20시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 경력자는 기존 지식과 경험에 대한 심화교육 형태로, 유사경력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기본 이해와 실무 기술을 익히는 형태로 필수교육과목을 지정해 이론 12시간, 실기·실습 8시간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생의 정원은 최대 40명으로 하며 교육 이수는 총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 실습은 100% 출석해야 교육 이수를 인정해주고, 둘 중 한 가지 조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 강사는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현장 전문가 및 장애인 당사자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전액지원 방식인 교육비의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교육비 지원 방식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되 교육 이수 후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조건을 부가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평가도구를 개발해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결과는 차기년도 교육기관 재지정 및 예산계획수립, 인센티브 지급 여부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활동보조인=연구팀은 가장 먼저 노동 강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4대 보험의 의무적 가입을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활동보조인을 가사서비스나 자녀 교육서비스 등 직접적으로 이용인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가사도우미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활동보조인으로서의 근무 경력이 증가할수록 활동보조와 이용인 만족에 대한 중요성 및 인식이 증대하므로 지속적인 활동보조인 풀 형성과 직업인으로서의 인식 제공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 근무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활동보조인의 교육에 있어 이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인=연구팀은 이용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인 교육을 제안했다.

이용인 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년 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보호자가 동반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인 교육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서비스 계약을 맺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사로는 활동보조서비스 파견과 조정 경험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내용은 활동보조서비스 내용과 이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통재, 활동보조인과의 갈등 해결,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이해, 자립생활의 이해 등으로 하며 최소 4시간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소요비용을 지원해 이용인은 최소한 관련 사업의 내용과 장애인 자립생활과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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