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센터 운영모델안, 어떻게 나왔나
사업따라 4가지 유형으로…인건비는 복지관 수준
운영위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소장 자격도 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26 16:52:41

25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공청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25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공청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이미지 자세히보기
- “자립생활센터 우수성은 이미 입증”
한신대 변경희(재활학) 교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지난 25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공청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모델안을 제안했다.

변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 2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팀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운영모델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구결과로 제시하기에 앞서 이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제시한 안이다.

▲센터 유형과 조직=변경희 교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를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중심’, ‘거점’, ‘지점’, ‘기초’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중심센터는 동료지지, IL기술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으로 구성된 필수사업과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3개 이상의 추가사업들을 수행하는 곳이다. 센터의 조직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으로 구성되고 소장-사무국장-팀장-팀원의 구조로 직제가 형성된다.

거점센터는 IL필수사업과 더불어 1개 이상의 특성화된 추가사업을 수행하며 7~9인으로 구성된다. 직제는 중심센터와 같다. 지점센터는 IL사업만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센터로 조직규모는 5~6인으로 하고 소장-사무국장-담당의 직제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센터는 IL필수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는 센터로 지역에 가장 밀착된 형태이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서비스 등은 지점센터 이상에 의뢰하고 정보제공, 개별동료상담, 권익옹호를 주된 사업으로 설정한다. 조직인원은 3~4인으로 구성하며 소장과 담당 형태의 직제로 구성한다.

변 교수는 네 가지 유형의 센터 모두 운영위원회 혹은 법인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장을 포함한 직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센터 유형별 정부지원=변 교수는 센터를 사업과 규모별로 유형화할 경우, 정부의 지원내용과 규모도 유형화를 필요로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중심센터의 경우 인건비, 필수사업비 및 3가지 이상의 추가사업비, 기능보강비가 포함된 운영지원비가 지원돼야 하며 거점센터의 경우 인건비, 필수사업비 및 1가지 이상 추가사업비, 기능보강비를 내용으로 하는 운영지원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점센터에는 인건비, 필수사업비, 기능보강비의 지원이, 기초센터에는 인건비와 일부의 필수사업비, 기능보강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교수는 인건비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과 필수사업 및 추가사업, 기능보강을 위한 비용 등이 유형별로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센터 유형별 정부지원 조건=변 교수는 센터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이 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변 교수는 중심센터의 경우 3년 이상의 사전운영기간과 필수사업 및 추가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3개 이상의 추가사업을 수행할 계획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심센터의 소장은 센터연대체가 인정하는 자립생활관련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사무국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혹은 자립생활관련 2년 이상 활동경력을 조건으로 제안했다.

거점센터는 2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가지고 필수사업 수행실적이 있으며 소장은 센터연대체가 인정하는 자립생활관련 2년 이상 활동경력을,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 혹은 자립생활관련 1년 이상 활동경력을 조건으로 제안했다.

지점센터의 경우 1년 이상의 운영경력과 필수사업 수행실적과 추가적 필수사업 수행계획을 조건으로 하며 소장은 센터연대체가 인정하는 자립생활관련 1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기준 조건으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센터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사전운영경력, 필수사업수행실적 및 계획서 제출이 지원 조건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소장은 센터연대체가 인정하는 자립생활관련 6개월 이상의 활동경력을 조건으로 제안했다.

변 교수는 “센터연대체에 의한 소장 자격 인정은 센터지원에 대한 공식인증기구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식적 인증기구가 발족한다면 이 기구에서 센터에 대한 지원 여부와 규모 그리고 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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