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여성 성추행범 3년만에 유죄확정
의정부지방법원, 장애여성 3명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정신요양원 직원 2명 실형선고하고 법정구속
2008년 06월 27일 (금) 16:48:53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성람재단 비리척결 투쟁의 시발점이 된 성람재단 산하 서울정신요양원에서 발생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사건접수 3년 반 만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5일 의정부지방법원(장철익 판사) 제1형사 단독 재판부는 건물관리소장인 김 모 씨와 요양원 과장인 조 모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징역 1년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 모씨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오던 중 이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장애인 단체에 제보하게 되며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 요양원 측 강압과 회유 통해 받아낸 것 효력 인정할 수 없어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고소기간이 이미 공소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효력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신요양원 수용자들이 간혹 외부와 접촉하거나 사회적응활동을 위해 요양원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수용자들이 피해사실을 자유롭게 고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고소를 취소한 상황에 대해 “피고인들도 가정이 있는데 징역살면 불쌍하지 않느냐고 인정에 호소하거나 고소취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요양원에서 생활 못하게 하고, 성적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같이 고소해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와 반해 요양원 측이 회유 또는 강박해 받아낸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취소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부분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악용해 이들을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 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 노조활동 가담한 이들에 의한 조작이라며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나빠 실형 선고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사건을 진행해온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폐쇄적인 장애인 시설 내에서 약자인 피해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이들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한 점 등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에 따르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측의 거대 복지법인에 대한 사건개입의 의지부족과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1심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마다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바뀌는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자들은 스스로 성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해한 사실이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아니냐.”라며 “상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측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협조, 정부 관할부처의 무관심과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서 생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2차 피해의 위험을 야기시켰다.”며 관련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현재 피해자 3명 중 한명은 가족에 의해 요양원에서 나왔으나 무연고자인 2명은 아직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람재단 측은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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