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여성 성추행한 시설종사자 2명 실형
법원, 징역 1년 10월, 징역 1년 각각 선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01 15:25:50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S재단 산하 A정신요양원 종사자 2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 단독 재판부는 정신요양원 혐의로 기소된 A정신요양원 과장 조 모씨와 건물관리소장인 김 모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비록 정신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노조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이용하여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오히려 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A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여성 김 모씨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요양원의 한 자원봉사자가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성폭력상담소는 피고인들을 2005년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고, 6개월에 거쳐 피해여성 비디오진술, 정신과 의료관찰, 목격자 진술 등 경찰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는 일이 있었으나, 법원은 요양원 측의 회유와 강압에 의해 고소취하서가 작성됐다는 점을 인정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설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폭력상담소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폐쇄적인 장애인시설 내에서 약자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지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한 점 등은 고무적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폭력상담소측은 이어 “본 사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피해자들을 안전한 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돕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요양원 측을 비호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사죄와 책임의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상담소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애인생활시설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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