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 일부 '기초법 여당과 합의' 쪽으로 기울어
민생보위, "기초법 개정 '국민합의' 우선해야"
2014.04.28 22:27 입력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기초법 개별급여 개악안을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시키려 하자 민생보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생보위 |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아래 민생보위)는 28일 이른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법을 개별급여화하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기초법 등 소위 민생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애초 유재중 의원안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합의처리'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27일 안철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초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세모녀법')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항을 담고 있지만 실제 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새누리당 기초법 개악안 통과의 빌미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세모녀법'이 발의되자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편안과 대동소이하다면서 "무난하게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생보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4월 24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이른바 ‘민생법안’이란 이름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 '민생법안'이라는 탈을 쓴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에 합의하는 야당의 모습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현재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초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개별급여' 시행을 통해 기초법에 권리성을 부여했던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완전히 해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안철수 의원의 '세모녀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만 하고, 새누리당 개악안의 핵심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등에 대한 당론을 확정 짓고자 했으나 논란 속에 당론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도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9일과 5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초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가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5월 18일까지로 연기돼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김윤영 사무국장은 "유재중 의원의 기초법 개정안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합의보다 국민과의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저지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민생보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