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원 존폐 ‘뜨거운 감자’ 부상
양규진 기자  |  yang66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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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9  1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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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로 불리고 있는 전주자림원 관계자의 지적장애우 성 폭력 관련 문제가 전북도와 전주시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자림성폭력대책위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에 법인취소와 시설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림원 종사자와 학부모 측은 시설 존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자림원 성 폭력 사건은 지적 장애인 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5.전 자림인애원 원장)씨와 김모씨(55. 전 자림도라지 원장)가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지적 장애우 생활시설 내 여성 4명씩을 각각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2년 내부 직원의 고발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7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전주지법은 장애우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전자팔찌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지난 22일 광주고법 전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다음날(지난 18일)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3일께는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전북도에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취소를, 전주시에는 시설폐쇄를 각각 요청했다. 자림성대책위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집단적으로 성 폭력범죄가 이뤄졌고 장애우을 돌봐야 하는 시설장의 행위는 이용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이다"면서 ”자림원 시설폐쇄와 법인취소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림원 종사자와 입소 장애인우 학부모들은 현 시설존치로 지속 보호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24일 종사자와 학부모들은  “지난 201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사퇴 및 면직된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현재 입소 장애인우과 종사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재 시설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폐쇄될 경우 인근에 대체시설이 없어 현재 입소해 있는 142명(자림원 72, 자림인애원 70)의 지적 장애우들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타 지역 시설로 분산 되기 때문에 지속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종사자 70명(자림원 28,자림인애원 37, 자림도라지 5명)도 실직으로 인한 가족 생계가 어려워 것을 이유로  존치를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이달안으로 변호사와 사회복지 및 인권관련 교수,성폭력대책위,시의원,공무원,전문가 등으로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소 장애우와 종사자 대책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선고 이후 법원에 1심 판결문 신청을 한 만큼, 입소 장애우와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와 재발 방지 및 사후 대책을 위해 판결문을 받아 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오전 9시께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활동가들 10여명이 전북도청을 방문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자림원 성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상당의 유죄판결이 난 만큼, 전북도는 즉각 자림원을 폐쇄해야 한다”며 “도지사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듣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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