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선택 가능 담아
“요양급여와 활동지원 급여 중 유리한 쪽 선택하게 하려는 것”

2014.06.19 15: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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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신청자격을 만 65세 미만으로 규정해, 65세 이상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대신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어 있으나, 활동지원서비스보다 지원 시간이 적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를 개정해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안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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