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동향원' 검찰 고발
2008년 06월 12일 (목) 10:00:00 조현철기자 jhc@newsis.com

【울산=뉴시스】
울주군 두동면 사회복지법인 동향원(대표이사 김재민)이 사회단체로부터 탈법.비리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동향원은 그 동안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단체로부터 '인권사각지대' 등의 지탄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부산.울산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향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 장석대 변호사는 "지금까지 동향원에서 발생한 시설비리와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고자 국가인권위 진정, 감독기관인 부산시 특별감사 요청, 수차례의 동향원측 자정능력 제고 촉구 등 노력을 했으나 감독관청의 형식적인 시정명령서만으론 더 이상 곪아터진 시설비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강요죄 등 죄목으로 이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동향원은 동원재활원과 동연요양원을 운영하며 타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생활재활교사로 허위등재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부당하게 국고를 지원받아왔다.

효정재활병원을 운영하며 서류상으로 환자를 입퇴원시키는 방법으로 동원해 실제 환자들에게 연간 수억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챙겨왔고, 입원환자로부터 수납한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전용해온 것으로 부산시의 감사에서 드러났다는 것.

이와 함께 동연요양원, 동원재활원의 장애수당 및 작업수당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각종 명목으로 임의로 갹출, 사용해왔으며 동연요양원에 입소하는 실비입소자의 가족을 강요해 수천만원을 징수했고 이렇게 조성된 후원금 또한 임의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대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운영돼야 하는데도 본연의 사회복지사업목적을 벗어나 각종 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입소장애인은 물론 국고에도 엉청난 손시실을 끼치고 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동향원의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이사를 선임할 것도 부산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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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기자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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