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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11:32 입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 등 12명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연금법 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수급권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자 하는 자는 부양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에도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해 수급권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양의무자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급권이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급권을 갖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