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비리' 광주시의원 사전영장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2명은 불구속
2008년 06월 23일 (월) 10:02:21 김경대 기자 kkd@siminsori.com

[이슈신문 시민의 소리]

광주의 한 복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 등 비리의혹을 받아 온 광주시의회 김 모(60)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 N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과정에서 토지매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김 의원에 대해 사기·변호사법 위반 및 증·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김 의원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강 모(49.5급)씨는 직무관련 향응수수 혐의로, 김 의원의 장남 김 모(35)씨는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 명의로 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당업자 김모(48.여)씨에게 법인 허가 후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토지매입비 1억4500만원과 공무원 청탁비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 의원은 또 수사과정에서 지잔해 6월 모 은행에 기능직 여직원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아들인 법인 대표이사 김씨는 은행대출 과정에서 보증인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재단 소유 재산 5억원에 대해 근질권 담보를 설정해 법인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입건됐다.

공무원 강씨는 시청 노인복지 담당 계장으로 있으면서 인·허가 전후 두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을 접대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1500만원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이 공무원 강씨에게 전해졌는지, 과장·국장 등 윗선의 개입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법인신청서 접수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결제라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허가과정을 주도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허가는 자유재량행위라 합당, 부당의 문제를 경찰이 판단할 수는 없으나 시의원이 법인 허가를 내는 것 자체를 공무원이 압력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수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복지법인 허가와 관련해 비리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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