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장애인 전담인원 충원하라"
장추련, 장애인 전담인원 즉각 충원 촉구 기자회견 열어
"1년 만에 진정 결과 통보받아, 전담인력은 제자리"
2011.06.21 00:00 입력 | 2011.06.21 18:29 수정

 

▲장추련이 21일 이른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 대응을 위한 장애인 전담인원 충원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가 21일 이른 11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대응을 위한 장애인 전담인원 충원을 촉구했다.

 

장추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즉각적이면서도 장애인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인권위의 상황은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인권위의 인력 부족으로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쌓여만 가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시정 기구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추련은 "장애인의 억울한 차별사건에 대해 언제까지나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라면서 "사건해결의 속도와 장애유형 특성에 따른 차별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을 위해서 장애인 전담 인원을 충원하라"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배융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인권위 설립 후부터 장차법 시행 전까지 접수된 진정건수는 모두 630건에 불과했으나, 장차법이 시행되자 8개월 만에 지난 8년 동안 접수된 진정건수를 넘어섰다"라면서 "지난해만 해도 진성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지만, 장애인 차별 전담인원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추련에서 지난해 서울공공근린시설을 모니터링 한 집단 진정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장애차별 전담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장애차별 진정의 의미가 없다"라면서 "장애차별 전담인력을 즉각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

 

한국농아인협회 김정선 부회장은 "작년 인권위에 공공기관 모니터링과 관련한 집단 진정을 제기했으나, 꼭 1년여 만인 지난주에 인권위로부터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라면서 "현재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장애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조직축소로 말미암아 인권위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 전문 담당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더 큰 고통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수석부대표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거나,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부모가 휠체어를 들고 3층까지 오르내리는 사례가 많다"라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인권위인데, 정작 인권위는 인력이 없어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부대표는 "인력이 부족해 국민의 인권이 바닥에 내버려진 경우가 어디 있나"라면서 "돈과 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구제요청을 하는 사람 위주로 인권위가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전담 인력 충원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14명의 직원이 장애차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 전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은 장차법이 시행된 지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645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2009년 745건, 2010년 1,67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 대응을 위해

 

즉각 장애인 전담인원을 충원하라.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에 전해온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의 심정이 고스란히 수화기를 통해 전해진다. 이러한 아픔은 조용히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 대응하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하면서 순간 망설여진다. 차별 피해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고 억울하여 상담전화를 찾을 때는 이미 많은 밤을 생각으로 보내고 결심하고 왔을 텐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자고 권하기가 쉽지 않다. 진정하고 조사하고 시정권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차별 피해 장애인의 상처는 치유되기보다 가슴 깊게 응어리가 져버린 상태가 되고, 반면 차별가해자는 언제적 얘기냐고 뒷북친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순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에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장애인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인권위의 상황은 이러한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들의 진행을 상황을 문의하면 어김없이 ‘기다리라’고 한다. 인권위 장애인담당 직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장애인차별 사건의 건수가 급속이 증가하고 있는 속도를 인권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0년 6월 25일과 2011년 1월 2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서울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한 집단진정 한 사건진행도 1여 년이 되도록 조사가 끝내지를 못하고 있다.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는 폭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까지 접수된 진정건수는 모두 630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645건, 2009년 한 해에만 총 745건이 접수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이 거의 9배에 해당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더구나 관련 업무를 진행할 인력이 적어 허덕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쌓여만 가고 있다. 이것은 심각하게 장애인차별시정 기구로서 인권위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찍이 장애인은 예상했었던 상황이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데 중요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만들 때 분명히 했던 약속이 있었다. 2007년 4월 장차법이 공포된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에 관해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인력 6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당시 행정안전부는 20여명으로 축소하여 확정했고, 이는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였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20명으로 확정하자며, 장차법 시행에 따른 인력 수급 확충은 일 년간 장차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자며, 믿어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명 인력 확충 계획조차도 없었던 일이 되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20명 인력 확충 계획은 다름 아닌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확정하여 국회에서 의결까지 거친 사안이었다. 이런 행안부가 행정부처로서 국회 의결사항까지 뒤집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다. 현재까지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차별 전담 인력 20명 확정이 현 정부 들어서서 아예 없었던 일이 돼 버렸고, 시행 3년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장애인의 억울한 차별사건을 인권위에 언제까지나 끝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사건해결의 속도와 장애유형 특성에 따른 차별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권위 인원충원을 요구한다.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빠르게 상승해가고 그만큼 차별 진정 건수도 증가할 것임은 누구도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권위가 지금처럼 따라가지 못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장애인은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곧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겠다고 열망하여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력화되는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인권위에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차별시정기구로서 책임을 다하길 480만 장애인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받은 장애인의 고통 앞에서 무기력함으로 기다리라고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책임을 다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장애인 전문 담당 인원을 충원하라.

 

 

2006. 6. 21

 

장애인자별금지추진연대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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