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내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하라"

자림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안전 지킬 수 없는 법인이다. 설립 취소해야"

2015.06.18 17:29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자림대책위)가 18일 “시설 내 원장 2명에 의해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무관하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전라북도는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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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인권·여성·장애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북판 도가니”로 불리는 자림성폭력 사건은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 원장 2명이 지적장애 여성장애인 각각 4명을 수차례 성폭력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 2명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13년을 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5월 15일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자림대책위는 “가해자 2명은 자림복지재단에서 시설의 원장으로 오랜 시간 재직했고, 법인 대표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재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장애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삼고 성폭력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림대책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마치 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림복지재단이 장애인들의 안전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반인권적인 법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줬다”며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별감사에서 각종 회계부정과 부당행위, 법과 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구가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을 통보했다. 자림대책위의 설립허가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으로는 법인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성폭력 사건이 2012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내 시설에 대한 폐쇄권한을 가진 전주시는 자림도라지 보호작업장과 자림원, 자림인애원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재단은 전라북도의 임원해임명령 처분 쉬소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복지사업을 마치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마치 재산을 지키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폐쇄되지 않은 2개의 시설과 1개의 학교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를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TV방송보도(출저:평화주민사랑방http://pps.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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