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허점 투성
전문가, "법적 한계 있어도 지자체 책임 분명있어"
2009년 01월 20일 (화) 09:16:22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옥천신문]

우리고장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비리혐의가 잇달아 터지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위한 옥천군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우리고장 사회복지시설이 비리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보조금 부당청구(2008년8월)와 시설 대표의 공금횡령(2008년10월), 그리고 시설 직원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과 살해 혐의까지(2009년1월).

최근까지 일어난 사건들은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종합선물세트'와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군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혐의에 대해 옥천군은 지도기관으로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의 공무원이 지역의 여러 시설을 관리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주민복지과 유동창 과장은 "경찰이 발표한 시설 직원의 생활인 살해 혐의와 관련해 군에서도 지난해 11월 경 그런 소문을 듣고 해당시설을 찾아가 사실여부를 따져 물었다"며 "하지만 시설에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하는 데는 군에서도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군내 사회복지시설로 정기적인 실사를 나가고는 있지만 눈에 띄는 시설 상 미비점의 개보수 등을 지도하는 것 외에는 소수의 담당공무원이 시설의 운영사항을 속속들이 파악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법적 한계만을 이야기하며 책임을 미루려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노동당 현애자 전 의원은 "일부 앞서가는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관행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을 규제하는 법 자체가 미흡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 만큼 그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군 주민복지과 유동창 과장 역시 "행정의 힘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이 다함께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감시의 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비리문제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자들이 시설을 사유 재산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고 운영전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 등이 설립자의 친인척 등으로 구성돼 비리에 대한 자정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되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익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익이사제는 시설 이사진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현애자 전 의원은 "공익이사가 실질적으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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