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이사장 해임명령…시설장 교체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장애인복지법 위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6-09 16:56:0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의 현 이사장에 대한 해임 명령이 내려졌다.

석암재단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양천구청은 지난달 30일자로 석암재단에 ‘임원 해임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장애인복지법 제62조 4항에 해당되기에 석암재단임원을 해임하고 재단 산하 시설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 4항은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천구청은 현 이사장인 제모씨를 해임하고 재단 산하 베데스다요양원과 아동요양원의 원장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석암재단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로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석암재단 측의 의견 진술이 없으면 양천구청의 해임명령은 그대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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