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는 '차별',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철 등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 권고
2009년 05월 04일 (월) 10:55:23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행위 중 하나로 손꼽히는 휠체어리프트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정권고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각 지하철, 철도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 휠체어리프트에 장치된 레버. 이용자가 손으로 밀고있어야 오르내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역사가 고무줄을 이용해 당겨지도록 하고있어 안전사고가 발생시 관리인이 대처할 수 없다. ⓒ윤미선 기자
휠체어리프트는 ‘차별’, “엘리베이터 설치” 권고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등 다른 대체 이동수단이 잘 갖춰지지 않은 현실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승강기의 일종으로 계단의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는 경사형 리프트와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움직이는 수직형 리프트가 있으며, 경사형 리프트는 승객을 탑승시키는 구조에 따라 좌석식, 입석식, 휠체어식으로 구분된다.

수직형 리프트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세상에 알리게 된 2001년 오이도역 추락사고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철도 역사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돼 있는 리프트는 경사형 리프트로 2007년 말 기준 지하철 내 1천146대가 설치돼 있다.

 〈도시철도 역사의 1동선 확보 현황,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 자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 체 역 사

265

94

56

23

22

20

480

엘리베이터로 1동선이 확보된 역사

213

35

29

12

22

19

330

엘리베이터 설치율(%)

80.4

37.2

51.8

52.2

100

95.0

68.8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23

59

27

9

-

-

118

엘리베이터 설치제외

29

-

-

2

-

1

32

 <철도 역사의 1동선 확보 현황, 2008년 11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

구    분

전체 역사

1동선 확보 대상역

1동선 확보역사

계획중인 역사

합    계

638역

224역

92역

98역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로 1동선이 확보된 역사는 대전이 100%, 광주가 95%인데 비해 서울은 80.4%, 부산 37.2%, 대구 51.8%, 인천 52.2% 등 총 68.8%만이 설치돼 있다.

   
▲ 2001년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장애인계는 '이동권 연대'를 조직하게 됐다. 사진은 당시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역 철로 밑으로 내려가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 모습 ⓒ함께걸음 자료사진
잦은 추락사고 인해 ‘살인기계’ 오명, 그러나 여전히 개선 안돼

‘죽음의 리프트’라 불리는 등 잦은 안전사고로 인해 장애인에게 외면 받는 대표적인 편의시설 중 하나인 휠체어리프트는 지난해 4월 수원시 화서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전동스쿠터와 함께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발생건수만 8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인천 신연수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휠체어리프트 교체,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리프트의 전원은 꺼져있는 상태에서 이용자가 인터폰으로 관리자를 부르면 ▲관리자는 휠체어의 전원을 끄고 ▲휠체어리프트 전원을 킨 뒤 탑승자를 대기시키고 ▲탈착 가능한 추락방지 보호대를 장착한 후 ▲전동휠체어를 수동모드로 전환 ▲천천히 밀어서 플랫폼 위의 안전한 위치에 탑승 ▲리프트 운전 중 휠체어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동모드 해체 및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대부분의 승강장에서는 이 안전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휠체어리프트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안전고리와 스토퍼 등 2가지가 있는데, 현행 승강기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서는 이 것 중 한 가지만 설치돼 있으면 합격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는 안전 고리를 걸만한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추락방지를 막을 수 없고, 스토퍼의 경우 최근 보급된 개량형 리프트를 제외한 대부분은 역무원이나 공익요원 등 관리주체가 직접 손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부주의를 방지할만한 대책이 없고, ‘사람이 없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관리주체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함께걸음 4월 30일자 기사 참조)

   
▲ 지난 1월 삼각지역에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으나 관계자들은 '신형 휠체어리프트로 교체하겠다'고만 했을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윤미선 기자
국가인권위,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 신설 등 권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방이 트인 구조와 작동시의 경보음, 점멸 등으로 주위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는 미비하고 지나치게 사용자 주의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추락 사고에 취약하고,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의 규격과 맞지 않아 수동휠체어 사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편의증진법시행령」별표 2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 인천 대구광역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에서 제외된 역사의 경우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에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으며, 기술표준 원장에게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해 추락방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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