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서울 363시간, 제주 20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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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토론회
"지역 격차 해소하려면 중앙정부 급여 확대해야"

2012.11.27 19:29 입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7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활동지원등급이 1등급이고 독거 추가급여 대상인 성인장애인이 서울에 살면 시비 추가지원을 합해 363시간 상당의 활동지원서비스(기본급여 103시간 + 독거 추가급여 80시간 + 시비 추가지원 180시간)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제주에 사는 장애인은 도비 추가지원이 20시간에 불과해 활동지원서비스를 203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은 제주에 사는 장애인보다 20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으나 도비 추가지원 40시간분의 자부담을 내야 한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아래 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는 27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김애영 연구원.
이날 발제를 맡은 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 김애영 연구원은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만 6세부터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했다”라면서 “그 결과 16개 시도의 평균 이용률은 32.47%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43.11%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23.27%로 가장 낮았다”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울산(28.67%)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은 30~40%대였다. 반면 경기(32.49%), 제주(33.39%)를 제외한 광역도는 이용률이 20%대에 머물렀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이용시간도 유사했다. 광역시에 사는 이용자들의 1인당 월평균 이용시간이 울산(73.64시간)을 제외하면 80시간 후반에서 90시간 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85.39시간), 전북(84.7시간), 충북(82.16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도는 70시간 수준에 머물렀다.

 

아울러 활동보조인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이용자 수도 광역시의 경우 1.77명이었지만, 광역도는 2.23명으로 더 높게 나타나 활동보조인을 수급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체 활동지원예산에서 지자체 추가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울(16.30%)을 비롯해 모든 광역시에서 5%가 넘었다. 반면 광역도는 경남(15.89%)을 제외하고는 모두 5% 미만이었으며, 특히 최하위인 강원도는 0.90%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연구원은 “지역적 편차 없이 비교적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양을 일괄적으로 늘리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면서 “아울러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추가지원 항목을 선별해 복지부의 추가급여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부교수는 “현재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도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면서 “또한 의학적 기준에 의한 시간 산정이 아니라 활동 중심의 시간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스웨덴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주당 20시간 이하로 신청하면 시간에 대한 판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주당 일정 시간 이하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을 하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현행처럼 활동지원을 등급으로 나눠 일률적으로 시간을 제공하기보다는 장애인 본인이 필요한 시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남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서해정 선임연구원은 “발제자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양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개선방안으로 가장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 선임연구원은 “또한 현재 활동보조인 1인당 이용자 수는 1.925명으로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역적으로 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활동보조인 확보가 더욱더 어렵다”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활동보조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 소장은 “현재 경기도는 추가급여 대상자들에게만 추가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그래서 서울에 사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은 월 363시간의 급여를 받지만 경기도에 사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은 월 223시간의 급여만을 받고 있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안 소장은 “더구나 경기도는 도비 추가지원분에 대해 자부담까지 매기는 실정”이라면서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급, 3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강원도, 충청남도와 함께 여전히 2급, 3급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연명(서울DPI) 정지영 소장은 “독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만, 누워 지내야 하는 와상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독거가 어려워 가족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럼에도 와상장애인에게는 혼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데, 이처럼 활동지원제도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국장은 “내년 5월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활동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수급자는 수급자격 갱신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원 사무국장은 “또한 중앙정부의 급여가 확대되고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급여보다는 기본급여의 확대가 중요하다”라면서 “아울러 25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판정을 하는 자리에서 외국 출신 장애인을 놓고 한 의사는 ‘가짜’, 또 다른 의사는 ‘2급’이라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을 보고 의료적 진단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그런데 당시 그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콜택시를 타는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인정조사표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정확한 진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 수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와 어긋나기 마련”이라면서 “이미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나 장애인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만큼, 등급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지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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