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기본소득, 장애인에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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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뇌협 주최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기본소득’ 토론회 열려
김도현 편집장, ‘공공시민노동’ 도입 제안해

2012.11.16 18:52 입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주최로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되는 제2회 전국뇌병변장애인대회의 첫째 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의 주체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즉, 장애인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존재다.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 수 없는 장애인은 결국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결국 장애인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살아간다. 그러나 수급비는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부양의무제에 걸리면 삭감되거나 수급대상에서 탈락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노동은 무엇인가? 노동이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행위인가? 장애인에게는 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가? 현재 장애인계의 핵심 요구안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15일 늦은 7시 30분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주최로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2회 전국뇌병변장애인대회의 첫째 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준비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와 계간 ‘함께 웃는 날’ 김도현 편집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구교현 집행위원,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기본소득 사상과 역사에 대해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꼽았다.

 

“기본소득이란 심사와 노동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설명으로 토론회 문을 연 강 교수는 기본소득의 사상과 운동의 역사를 소개했다.

 

“미국 흑인 운동의 중심에 섰던 마틴 루터 킹은 1960년대 지방에서 워싱턴까지 빈민들이 행진하는 ‘빈자들의 행진’을 주도하며 보장소득, 완전고용, 값싼 임대주택을 요구했습니다. 보장소득이란 빈민,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시민에게 줘야 하는 소득으로 현재의 기본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행진을 준비하던 중 마틴 루터 킹은 68년 4월 암살당하고 말죠. 그 후, 보장소득은 미국 하원은 통과하나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그 길로 미국은 시장만능주의가 앞선 나라로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보장소득이 실현됩니다.”

 

당시 알래스카 하몬드 주지사는 두 차례 연임되면서 1974년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세금을 매겨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의 수익금은 알래스카 주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었다. 하몬드 주지사는 먼 훗날 알래스카주에서 더는 석유가 나지 않을 날을 대비해 기금의 이자만을 사용했다. 알래스카주에서 석유가 생산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알래스카주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평등한 주가 되었다.

 

강 교수는 “2012년 현재 20개국이 가입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1986년 만들어졌으며 한국은 17번째 가맹국”이라면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나라는 독일인데 좌파당, 녹색당, 해적당 등의 좌파지향 당이 있는 독일의 경우 해적당은 당 강령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국회의원의 10%가 넘는 이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룰라 대통령 당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킨 브라질의 사례를 소개했다.

 

강 교수는 “당시 브라질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기본소득이 통과됐다”라며 “브라질 법은 선험적 법, 실행하는 법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기본소득은 선험적 법으로 통과됐으며, 이는 지금 당장 실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조금씩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험적 법으로 채택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브라질에서는 빈민 하위 25%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토론회를 듣고 있는 참여자들의 모습

 

강 교수는 이란과 몽골의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강 교수는 “70년대 말, 민중혁명으로 독재자를 쫓아내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된 이란은 기존에 독재자가 독차지한 석유수입을 혁명 후 민중에게 나눠주고자 석유를 비롯한 생필품을 매우 값싸게 제공했다”라며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차에 석유를 가득 싣고 외국에 가서 파는 등 만성적인 생필품 부족과 자원낭비, 도시 공해가 심해져 결국 이란은 석유 수입국이 되고 말았다”라고 전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봉쇄 정책으로 이란에 석유를 파는 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을 금지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자국 내에서 석유 가격에 대한 가격보조를 끊고 국제시장가격에 맞춰 올리는 대신 남는 재정분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소득보장을 실현하는 정책을 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모든 국민의 소득을 전부 보장할 수는 없었다. 강 교수는 “이란 정부는 고민 끝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장하겠다’라고 공포했고, 소득보장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상위 20%의 부유층은 신청하지 않았다”라며 “그렇게 석유 가격을 네 배로 올리고 국민에 대한 소득보장이 시행되면서 이란은 다시 석유 수출국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몽골은 기본소득 모델을 알래스카주에서 따왔는데 다소 포퓰리즘적이다”라며 “광물자원의 주식을 모든 국민에게 상징적으로 나눠준 몽골은 이에 대한 배당금을 평소엔 나눠주지 않다가 선거철에만 주는 등 포퓰리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현재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을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의회 결의로 내비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공공시민노동’이란 노동권을 시민권으로 인정하는 것

▲계간 ‘함께 웃는 날’ 김도현 편집장
 
계간 ‘함께 웃는 날’ 김도현 편집장은 ‘공공시민노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했다.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자활 등 노동연계복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파적 정책이죠. 그런데 우파적 맥락을 떼어내고 개념만으로 보면 긍정적입니다. 이윤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해 공공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동연계복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소득이 아닌 생물학적 연명만을 보장하는 임금이 나온다는 것. 둘째, 이 노동에 해당하는 일자리 목록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 대개 사람들이 꺼리는 일자리죠. 그런데 이것을 공공시민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꿔봅시다. 좌파적으로요.”

 

김 편집장은 “공공시민노동이란 헌법 정신에 따라 노동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민권’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노동이 시민권이 되기 위해 시장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존재하거나 공공의 영역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라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공공시민노동에 의해 제공되는 급여는 전체 상용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하고, 공공시민노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국가가 아닌 비영리 민간영역이나 사회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개인 당사자로부터 신청받는다”라고 정책 원칙을 소개했다.

 

김 편집장은 “전체 상용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면 2011년 기준으로 최저 15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적용되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라면서 “어떠한 일자리가 공공시민노동에 합당한지는 공공시민노동위원회를 꾸려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시민노동위원회는 노동에서 배제된 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 청소년 등의 소수자들이 포함되어 꾸려진다.

 

김 편집장은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소득을 나눠주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면, 공공시민노동이란 모든 사람이 노동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정신장애나 식물인간의 경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조건과 상태에서는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것 자체가 최대의 노력이기에 이를 노동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즉, 노동에 대한 정의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 정의에 대한 재구성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을 ‘일 할 수 있는 몸’과 ‘일 할 수 없는 몸’으로 구분하면서부터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관련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도입과 함께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새롭게’ 규정된 장애인의 존재는 노동 개념 자체를 재구성함으로써 다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편집장은 “공공시민노동이라는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면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시민노동 적용 집단이 확대된다면 결과적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상황은 비슷해질 수 있으나, 그 결과로 나아가기까지 어떠한 경로와 전략이 더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물리적 환경 개선과 최소한의 빈곤해결이 답은 아니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은 장애인 노동과 소득보장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 환경개선과 최소한의 빈곤해결만을 이야기하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대학을 나온 비장애인과 초등학교도 못 나온 장애인이 일을 습득하는 데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 둘을 결과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죠. 결국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장애인은 나가떨어지고 비장애인만 남습니다. 장애인 노동환경을 이야기할 때, 경사로와 접근권 등 물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장애인이 현실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치 기준 자체를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장애인 노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소장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 대가를 받으려면 그만큼 생산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가”라며 “생산성과 효율성의 기준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장애인이 노동시장 외 소득을 보장받는 방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으나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도 않다”라면서 “결국 지금 당장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밖에 없는데 이 수급비마저도 부양의무제 등 비현실적 규제로 최저생계비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양 소장은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해야 한다”라며 “장애인 빈곤은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보장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득보장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은 ‘기본소득’으로 향한다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구교현 집행위원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구교현 집행위원은 장애인운동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의미와 장애인 소득보장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구 집행위원은 현재 장애인계의 핵심요구사항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각종 심사제도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이는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고 심사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이러한 비용을 차라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와 수급자 기준은 재산 규모, 부양의무자 유무, 의학적 손상 정도, 활동보조제도 등 복잡한 제도로 얽혀 있어 복지 확대를 위해 심사제도의 완화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일 것입니다."

 

구 집행위원은 "기본소득이란 일 할 수 없기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현 존재 자체를 인정해서,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치로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이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일 할 수 없기에 소득보장을 해주자’는 기존 장애인연금은 시혜적 관점에서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구 집행위원은 “부자와 금융자본에 대한 집중 과세로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 집행위원은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이 금융시장에서 오가는데 여기서 재원을 확보해 파격적 소득보장으로 가야 한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자 감세가 시작됐는데 이를 회복해 여기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기본소득, 유토피아적 담론이 아닌 현실적 담론 오가야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기본소득의 의도와 철학은 좋고 운동의 지향점으로 가져갈 수는 있으나 정책적으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현실적 실현에 대한 담론이 오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소장은 “장애인연금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현실 기여도와 연관 있는데 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가치인 것 같다”라면서 “우린 너무 유토피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소장은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 중개기관으로 역할을 하며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구조가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라며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노동의 대안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센터를 육성시켜 이쪽으로 장애인들을 몰아넣으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마친 뒤, 토론자들의 비판에 대한 발제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강남훈 교수는 “장애등급제를 통해 장애증명을 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심사를 받지 않아도 최저생활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차 더 확대된다면 기본소득 도입도 너무 멀리 있는 제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편집장은 “기본소득이 이상적 제도이긴 하나 시스템과 프레임의 중간에 있다"라면서 "장기적 운동의 방향으로는 바람직하나 선거 시즌에 이것이 과연 정책으로 바람직한가는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명석 집행위원장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명석 집행위원장은 “현재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치적 운동 과정이 성공해야 하는데 현재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가 증세를 이야기했고, 박근혜마저 ‘국민합의에 기초해 증세하겠다’라고 밝혔었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모두 증세 이야기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후보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에 대한 국민부담률이 26% 정도인데 OECD 평균은 35%”라면서 “OECD 평균만 되어도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나 아무도 이에 대해 용감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기본소득은 다시 나눠준다는 것을 전제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자고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면서 “현재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도입은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한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브라질의 빈민 하위 25%에게 주어지는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물으며 “기본소득 도입보다 장애인연금 개선과 부양의무제 폐지가 우선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강 교수는 “브라질에서는 하위 25%에 대해 기본소득 보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소득별로 차등이 있다”라면서 “다만 그 정신이 기본소득을 향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장애인연금 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는 공감한다”라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뒤, 기초생활보장법의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을 찾다 보면 그 운동은 기본소득으로 향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이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1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2회 전국뇌병변장애인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열기로 두 시간여 동안 뜨겁게 진행됐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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