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산하 철원장애인시설 '빨간딱지'
의정부지방법원, 지난 23일 철원 장애인 시설에 유채동산가처분
2008년 05월 30일 (금) 09:59:45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성람재단 산하 철원 장애인 시설에 속칭 ‘빨간딱지’가 붙었다.
서울시는 성람재단을 상대로 낸 철원 장애인 시설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 1심 승소에 이어 이 시설들에 대해 지난 23일 ‘유채동산가처분신청’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1심 승소에 이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일종의 빨간딱지로 성람재단이 철원 시설에 있는 유채동산을 빼돌리거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철원 장애인 시설인 문혜, 은혜, 문혜보호작업장 사무실에는 의정부지방법원의 명의로 유채동산가처분 통지서가 붙어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일 열린 서울시와 성람재단과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 결과 때문.

지난해 3월 성람재단은 재단 산하 문혜, 은혜 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람재단은 ‘서울시가 시설장을 포함한 전 종사자에 대한 고요승계, 각종 소송사건 승계, 특별감사에 따른 주요 환수금액 해결 등을 해결해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기부채납을 미루자 서울시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복지시설을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원ㆍ피고 사이에는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람재단이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를 했다고 들었으나 아직 항소사유서는 오지 않았다.”라며 “법적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철원 장애인 시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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