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오랜 염원인「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장차법의 시행으로 인해 장애를 이유로 직접 또는 간접차별을 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차별사항을 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도 억울하게 차별받은 것에 대해 진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사실 인권위 진정을 통한 권리확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그 내용으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거나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후 ‘차별’이라고 판단되면 피진정인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 혹시 차별받은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셨거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한 경우에는 인권위 진정이 각하될 수 있으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 장차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차별한 자에게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적 차별’이란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명백한 차별이 아닐 경우 ‘악의적 차별’로 인정 돼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차별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를 통해 진정하거나 ▲인권위에 직접 방문해 상담후 접수하는 방법 ▲차별받은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인권위에 우편접수((우)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나는 장차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정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차별받은 사항에 대해 기재해 진정하면 되고, 접수된 진정내용이 장차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는 인권위가 담당하게 됩니다.

◆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인권위 인권상담센터(02-2125-999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차법 진정 가능한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의 차별

장차법 진정 가능한 고용분야 차별

장차법 진정 가능한 교육분야 차별

장차법 진정 가능한 재화 용역 차별

장차법 진정 가능한 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 차별

장차법 진정 가능한 모  부성권, 성 등의 차별

장차법 진정 가능한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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