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기사등록 : 2011-04-10 20:13:00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행을 미루는 전북도와 익산시를 집단 성토하고 나섰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인권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 등 7개 단체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을 폭행한 시설을 폐쇄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전북도와 익산시가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인권위는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법인 사랑원 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자 고발과 수사의뢰, 시설폐쇄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의 거주인 폭행사건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시설 측은 전혀 개선 의지가 없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위의 시설 폐쇄 권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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