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하라!”

전북장차연, ‘투표 편의 미흡…대책 마련’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6-03 15:3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로 가는 계단(사진 좌)과 효자1동 주민센터 1층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사진 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로 가는 계단(사진 좌)과 효자1동 주민센터 1층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사진 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사전투표가 이뤄진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센터에 따르면 전북 사전투표소 전체 241곳 중 1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18곳인 7.4%에 불과했다. 더욱이 임시기표소가 설치되는 1층에는 설치가능한 공간이 거의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는 거동불능 장애인이 기표소를 방문할 시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본인확인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에서 장애인이 제시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임시 기표소에서 실시하고, 투표한 투표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빈 봉투(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담아 장애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장애인은 신분확인, 투표용지 수령 서명 혹은 지문인식,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전북장차연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 전국의 사전투표 장소를 방문하면 신분확인 후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그 누구나에 장애인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국민이고, 유권자로서 장애유형에 맞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직접 후보를 선택하고, 직접 투표 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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